간이통관 인터넷 신청하기-간이통관 신청서 작성법

해외직구는 이제 단순히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독특하고 개성 있는 제품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해외직구가 많아지면서 통관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통관이란 무엇이고 간이통관기준, 면세한도, 수수료, 기간 등을 살펴보고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법과 간이통관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간이통관 진행사항 조회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통관이란 무엇인가요?

  • 일반인이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소액 물품에 대하여 복잡한 수입신고를 대신하여 절차를 간략하게 간소화하여 통관하는 제도
  • 통관절차를 간략하게 간소화하여 소비자들은 물품을 더 빨리 받고, 세관은 효율적으로 물류 처리 가능

2. 간이통관의 핵심 : 기준, 면세, 비용, 시간

간이통관 기준

  • 사용 목적 : 판매용(물건을 되팔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본인이 쓸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건만 해당함(판매용 물품은 가격과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
  • 가격 기준 :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총 미화 1,000달러 이하만 해당. 단, 일부 농림축산물 등 특정 품목은 가격과 무관하게 일반통관 대상 임.
  • 당해 물품 총 과세가격 기준 : 당해 물품의 총 과세 가격이 운임비를 포함해 미화 250불 이하 면세되는 상용견품

간이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의 종류

  • 여행자 휴대품 :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직접 들고 들어오는 물건들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비행기 화물칸에 부쳐 나중에 따로 받는 경우
  • (특급)탁송품 :  외국의 친지나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물품(기증된 선물, 샘플, 하자 보수용 물품 등)을 반입, 국내 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등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 우편물 : 해외에 있는 지인이 우체국을 통해 보내준 선물이나, 내가 해외에서 구매한 우편으로 받는 물품. 다만, 특정 품목은 수입 자체가 제한되거나,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 시 간이 통관이 불가

면세한도

  • 면세한도 :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200불)
  • 면세한도 미화 150달러, 미국 200불 이하로 물품을 구입 시 관세와 부가세 면제됨
  • 합산과세 : 국내 거주자가 특급 탁송이나 국제우편 등 수입한 물품이 동일한 날짜에 여러 개의 화물로 받은 경우 합산과세됨.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면세 한도를 적용하므로 합산금액이 미화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 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됨.

수수료

  • 간이통관 자체에 발생하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세금이 부과된다면 납부해야 함.
  • 택배사를 통해 물품을 받는 경우, 택배사가 통관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통관 제체의 수수료가 아닌 서비스 비용임.

기간

  • 우편물 보관 기간 : 통관안내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 부터 15일 이내, 수취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45일 연장 가능
  • 간이통관 신청 기한 : 간이통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신청서 제출해야만 이용 가능.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됨
  • 간이통관 신청 후 통관 완료 기간 : 세관 도착 후 1~3일 이내 통관 완료. (세관의 물량 증가, 서류 미비, 특별검사 대상 지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통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3.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법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양식)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_1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 및 안내서 우편 송부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 또는 별지제3호 서식 검색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양식

신청서 작성방법

간이통관-신청서-작성법-01

  • 통관번호 : 세관에서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우편물 도착 안내문 등에 기재되어 있음
  • 우편물 번호(운송장 번호) : 해외에서 물품을 보낼때 부여받은 트래킹 번호(EMS번호 등)
  • 도착일자 :  우편물이 한국에 도착한 날짜
  • 발송국 : 물품이 발송된 국가명
  • 중랑(g) : 물품의 총중량(그램)
  • 신고 품명 : 물품의 원래 품목
  • 수취인 성명 : 물품을 받는 사람의 이름

간이통관-신청서-작성법-02

  • 우편물 내용 : 물품의 정확한 명칭과 수량을 상세히 작성
  • 우편물 가격 및 배송료 : 구입 당시 화폐 단위를 명시하여 정확한 물품가 기재, 배송료 포함 여부 체크
  • 수취 사유 : 개인구매, 선물, 재반입, 기타 등 수취 사유 기재, 기타 사유로 작성 시 기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수취인 : 수취인의 정보를 기재,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이나 여권번호 기재), 연락저 기재
  • 반송 및 폐기 신청 : 해당 시에만 작성, 물품 수취를 원하지 않아 반송이나 폐기를 신청할 경우 예를 체크하고 사유를 선택
  •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 원산지 증명서가 있거나 면제 대상인 경우 체크 하고 관련 서류 첨부
  • 세금 납부 방법 : 해당할 시에만 작성.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수취 시 현금 납부 등 납부 방법 선택

4. 간이통관 신청방법

간이통관 인터넷 신청하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웹사이트 바로가기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홈페이지 상단 업무지원 >국제우편물통관
  • 우편물 번호, 도착 일자 입력 후 검색
  • 간이통관신청서 내용 작성
    • 우편물 내용 : 품명 및 수량을 상세히 기재
    • 가격 : 물품가 입력, 화폐 단위 입력
    • 물품가격에 배송료 포함여부 : 배송료 포함여부 체크(미포함을 체크 시 별도의 우편요금 작성)
    • 전자상거래 물품 유무 선택
    • 수취구분 및 사유: 선물, 자가 구매, 재반입, 무상 견본, 기타 중 해당 사유 선택
    • 수취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여권번호 중 선택하여 입력
    • 반송 및 폐기 신청 : 반송이나 폐기를 원하는 경우에 예를 체크 후 처리 방법 선택
    • 폐기 반송 신청 사유 : 반송이나 폐기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 해당 시에만 작성
    •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선택
    • 세금 납부 방법 : 관세 및 부가세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중 선택
    • 첨부파일 :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인터넷 화면 캡처 등)을 업로드 시 신속한 처리 가능
    • 구매 사이트 주소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 구입 사이트 주소 입력
    • 경매 낙찰 번호 : 경매 낙찰 시 입력
    • 미첨부사유 : 첨부파일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기재
    •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 신청인 명 : 신청인의 이름 기재
    • 수취인과의 관계
    • 휴대전화 번호
    • 지재권 침해물품 통관 보류 문자통보 동의 선택
    • 전송을 누르면 신청 완료

모바일 신청 방법

  • 관세청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후 우편물 번호와 도착일자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이메일 및 팩스 신청

  • 작성된 간이통관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영수증 사본 등)를 관세청 지정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팩스번호로 전송
  • 관세청 지정 이메일과 팩스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우편 신청

  • 작성된 간이통관신청서와 영수증 사본을 관세청 지정 우편물 주소로 발송
  • 관세청 지정 우편물 주소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방문 신청

  • 해당 국제우편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5. 간이통관 진행사항 실시간 확인 방법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 확인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웹사이트 접속
  • 정보 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우편물 통관 진행정보
  • 우편물 번호 입력 후 조회
  • 실시간 간이통관 진행사항 확인 가능

이용하는 택배사 웹사이트(모바일 앱) 확인 방법

  • 국제 택배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배송 현황 및 통관 진행 상태 실시간 확인 가능

6. 간이통관 정보 수정 방법

세관 신고 전 수정 방법

  •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세관에 접수되기 전 택배사 고객센터나 구매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수정 요청
  • 운송장 번호 및 수정 내용과 그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 제출

세관 신고 중이거나 신고 후의 경우 수정 방법

  • 수정 사항을 인지한 즉시 택배사나 구매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정정 요청. 구매대행사가 세관과 직접 소통하여 수정 처리
  • 단순한 오타 및 착오로 인한 경미한 오류는 비교적 쉽게 수정
  • 가격이나 수량 등을 고의로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의 중대한 오류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통관이 완료된 후 수정 방법

  • 통관이 완료되어 물품을 수령했거나 반출된 경우 수정은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
  • 이의 제기 :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거나 명백한 통관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이의 제기 (경정청구) 가능

7. 간이통관 신청 관련 자주 하는 질문

간이통관 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간이통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포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수입신고로 전환됩니다.

간이통관 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이통관신청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공휴일 토요일 포함 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통관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 보세창고에 물품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정 강화된 기내반입 보조배터리 용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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