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해보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급기간과 금액을 계산해 보고 실업급여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신청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인건비의 일부를 고용보험에 납부하다 실직했을 때 다시 직장을 구하는 구직활동을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받는 대가성 급여가 아니므로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일반적인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이 외에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자격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통 자격요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하며 다시 취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
직장을 실직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유급인 날의 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유급 일수)에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합니다.
만약 주 5일제 근무한 경우 무단결근 등 결근이 없다면 보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근무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직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2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실제로 유급 일수와 주휴수당을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예술인
예술인은 실직 이전까지 고용보험을 24개월 동안 납부하면서 유급 일수가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를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 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에 초 일수의 1/3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실직전 18개월 중에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당한 퇴사사유(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호제2항 별표2에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했을 때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용되기 전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로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조건보다 낮아졌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이 휴업하여 휴업 전 평균임급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받았거나 임금체불이 생긴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으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무 시 성희롱, 성폭력, 그 외의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종교나 성별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신체장애 및 노조활동으로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 퇴사 시에도 수급요건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및 도산, 폐업, 업종 변화 , 조직의 폐지나 축소, 기술혁신 등 작업 형태 변경, 경영악화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감원이 예상되거나 퇴직 권고 및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직한 경우도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갔거나 부양해야 할 친족(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이사를 가는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어려워 이직할 때도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근무가 어려워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지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정년이 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도 해당합니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수급제외 이직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가 아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금횡령, 기물을 파손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장기간 결근하여 해고 시 수급 제외됩니다.
형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2.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계산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1년 미만 근무일 경우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 모두 120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 자는 150일 5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곱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1인 평균 급여액으로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근로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이 상한액인 66,000원보다 크면 1일 평균 급여액은 66,000원으로 맞춰서 지급되며 하한액 보다 1일 평균 급여액이 작은 경우 하한액에 맞춰서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2024년의 하한액은 63,104원이며 2025년은 64,192원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절차를 잘 확인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먼저 체크한 후 퇴직한 사업장에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자격요건 확인
제일 먼저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면 다음 사항을 진행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요청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교부해야 하며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는 이직확인서 사업주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직등록(구직신청) 하기
지급 자격을 갖추었다면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구직등록을 눌러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구직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수급자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듣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 내에 있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르고 정보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자영업을 하다 폐업을 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성실히 납부한 자영업자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하며 매출액 감소, 적자가 지속되거나 질병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폐업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년이 지난 경우 지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면 실업급여 금액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1일 평균 급여액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월급이 많아 1일 평균 급여액이 66,000원을 초과한 경우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1일당 66,000원의 구직급여가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