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표 계산방법, 구간별 월 소득인정액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매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종류와 선정 대상의 여러가지 기준 중 가장 일반적인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표(학자금 지원기준 경곗값)를 살펴보고 경곗값을 결정하는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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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

  • 소득수준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Ⅱ휴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 지역 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을 위한 장학금

국가장학금 -국가 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형

  • 학업과 봉사활동 및 일을 수행하거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창업), 기업체 근무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학업과 양질의 직업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지식과 경험을 교육봉사 장학금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전국 대학생들이 다문화 멘티와 탈북학생 멘티들에게 기초학습이나 지로 상담, 문화교류 등의 나누는 교육봉사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가 2년 이상 근무 격력이 있는 재직자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학생 장학금

우수장학금

  •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 분야 및 학생별 우수장학금 대상
    •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 과학기술분야 대학원생(석사, 박사)
    • 이공계국가우수장학금 : 이공계 최우수 학생
    • 인문100년장학금 : 인문학 및 기초학문 분야 우수 인재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예술체육계열  우수 인재
    • 대통령과학장학금 : 과학기술분양 최우수 학생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 전문대 최우수 학생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 저소득층 우수학생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장학금
  • 복권기금 꿈다리 장학금 : 복권기금 재원으로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발굴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 저소득층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의 원거리 대학 진학 시 주거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매년 조성되는 기부금을 기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2. 월 소득인정액 지원 구간을 활용하는 국가장학금 종류

  •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 학자금 대출 사업
  • 국가근로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WEST 어학연수비대출
  • 법학전문대학원생
  • 주거안정장학금 등

3. 국가장학금 구간 소득인정액

월 소득인정액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을 구분하는 기준
  • 가구의 소득, 재산, 형제 및 자매 수에 따라 일정한 산정 방식으로 계산되어 매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 신청자(학생)가 미혼일 경우 조사대상 : 학생과 부모
  • 신청자(학생)가 기혼일 경우 조사대상 : 학생과 배우자

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국가장학금-월-소득인정액-계산방법

  • 월 소득인정액(원)= 월 소득평가액 + 월 재산 소득 환산액 -형제 또는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월 소득 평가액 = 소득 – 소득공제
      • 소득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 실제 소득을 의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말함
      • 소득 제외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으로 소득이 아니 재산으로 산정, 정부 및 자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적 금품
      • 소득공제 : 신청인(학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130만 원 정액 공제,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소득은 50% 정율 공제 (신청인인 학생이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정액 공제금액과 정률공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함)
    • 월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소득환산율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장애인 소유자동차 1대 면제)
      • 기본재산액(기본공제) : 전국 단일기준 6,900만 원(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가액)
      •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기관 부채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한국주택금융공사 부채, 신용카드 연체금 반영, 마이너스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은 제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금융기관 외 대출금
      • 월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3 , 금융재산 월 6.26%/3, 자동차 월 4.17%/3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 40만 원
      • 다자녀 가구는 3자녀 이상 미혼 학생만 적용
      • 기혼 신청자는 형제 및 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 없음(기혼자의 자녀도 공제 대상이 아님)
      • 형제 및 자매 수 제외 : 이혼 후 관계 단절인 부모의 자녀, 외국인, 사망 후 1년 경과(말소)

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표(4인 가구 기준)

국가장학금-소득분위-구간표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표는 1구간에서 10구간으로 구분
  • 소득분위 구간표는 매년 달라지는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가구원 수가 4인 가구 이상이거나 미만인 경우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비율로 산정)
  • 1구간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2025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829,332원 이하일 경우를 말함
  • 2구간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3,048,887원 이하
  • 3구간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로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4,268,441원 이하
  • 4구간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5,487,996원 이하
  • 5구간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6,097,773원 이하
  • 6구간 : 기준중위소득 130% 7,927,105원 이하
  • 7구간 : 기준중위소득 150% 9,146,660원 이하
  • 8구간 : 기준중위소득 200% 12,195,546원 이하
  • 9구간 : 기준중위소득 300% 18,293,319원 이하
  • 10구간 : 기준중위소득 300% 초과 18,293,319원 초과

5.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 관련 자주 하는 FAQ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가구원수마다 기준중위소득이 다른데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 경곗값도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구간 경곗값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하여 확정 짓고 공지됩니다.

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형제·자매의 소득 및 재산도 포함하나요?

신청인(학생)의 형제나 자매의 소득 및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범위는 신청인(학생)이 미혼인 경우 학생과 부모, 신청인(학생)이 기혼인 경우 학생과 배우자 입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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