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시스템 신청방법-자격, 서류, 절차, 이장, 배우자 합장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은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최종적인 국가 보훈의 과정입니다. 본 안내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여러분이 안장 자격부터 온라인 신청, 이장 및 배우자 합장 절차에 이르기까지 복잡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이란?

국립묘지안장시스템

국립묘지 영구 안치 시스템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해당 현충 시설에 영구적으로 모시는 과정이며, 국가적 예우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대상자 심의부터 예우식 집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절차를 법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며, 유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안장 신청 대상자 조건 (안장 자격)

국립묘지안장시스템 안장 자격 확인하기

예우 대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그 공헌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며, 영구 안치 자격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2-1. 주요 안장 대상

구분구체적인 대상자 기준
전몰/순직 군경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경찰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전·공상 군경 및 경찰,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분,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 등.
장성급 장교장성급 장교(장군)로 전역한 분.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특수 공헌자전·현직 대통령 및 배우자, 기타 국가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분
(예: 국민훈장 무궁화장, 건국훈장 중 일부 등).
민주/의사상자4.19 혁명 등 민주화 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중 특정 등급 이상인 분 (특정 국립묘지에 한함).

2-2. 안장 자격 확인 방법 (필수 절차)

신청 접수 전, 대상자의 영구 안치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본 확인: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결격 사유(제3항 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공식 문의: 영구 안치 자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확인은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또는 국립묘지 관리소에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온라인 조회: 국가보훈부의 보훈 시설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격 관련 안내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3. 안장 취소 및 결격 사유

국립묘지안장시스템 안장 결격 사유

 

국립묘지 예우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 심의 과정에서나, 이미 현충 시설에 안치된 이후라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영구 안치 승인이 취소되거나 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예우 대상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입니다.

  • 국적 상실: 예우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 비도덕적 범죄국가 안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 또는 경미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일부 사유는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징계에 의한 신분 상실: 공무원, 군인 또는 경찰 재직 중 징계 사유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 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공적이 상실된 경우.
  • 부정 안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구 안치 심의를 통과하여 묘역에 모셔진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4. 안장 신청 방법 (절차)

영구 안치 절차는 접수 → 심의 → 결정 → 집행의 3단계 기본 과정을 따르며, 접수 방식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4-1. 온라인/모바일 신청 절차

온라인 접수(국립묘지 누리집)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신청 방법입니다. 서류를 미리 디지털 파일(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준비해 두면 쉽습니다.

  1. [1단계] 공식 누리집 접속 및 메뉴 이동:
    • PC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영구 안치 접수’ 또는 ‘안장/이장 요청’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2. [2단계] 본인 인증 및 자격 확인:
    • 접수인(유가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 시스템 안내에 따라 안치 대상자기본 자격을 간단히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3. [3단계] 대상자 정보 및 공적 사항 입력:
    • 영구 안치 대상자의 성명, 사망일시, 주민등록번호, 국가유공자 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예우 대상자공적 사항 및 사망 당시 상황(전몰/순직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4. [4단계] 필수 서류 파일 첨부 (업로드):
    • 미리 준비해 둔 제출 서류(제5항 참조)의 스캔 파일 또는 고화질 사진 파일(PDF, JPG 등)을 해당 항목에 맞게 시스템에 첨부(업로드)합니다. 파일 누락이 없도록 재차 확인합니다.
  5. [5단계] 최종 제출 및 접수 확인:
    • 입력된 모든 정보와 첨부 파일을 검토한 후 ‘최종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번호가 부여되며,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이 번호를 잘 보관하여 진행 상황을 조회합니다.

4-2. 방문 신청 절차

직접 관할 보훈(지)청이나 국립묘지 관리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5. 신청 필요 서류

영구 안치 접수 시 대상자의 자격을 증명하고 유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 안치 접수 서류 (소정 양식)
  • 공적 증명 서류: 국가유공자 등록증, 무공훈장 증명서 등 대상자의 공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 증명).
  • 신분증 (접수인 본인 확인용).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6. 이장 신청 방법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모셔진 국가유공자 등을 해당 시설 묘역으로 옮겨 모시기(이장) 위한 절차입니다. 안치 자격은 일반 영구 안치 접수와 동일합니다.

6-1. 온라인 이장 요청 절차

  1. [1단계] 누리집 접속 및 이장 메뉴 선택:
    • PC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영구 안치/이장 요청’ 메뉴에서 ‘이장 요청’ 항목을 찾아 클릭하고, 요청인(유가족)의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등)을 완료합니다.
  2. [2단계] 이장 대상 정보 및 기존 묘지 정보 입력:
    • 이장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 현재 안치되어 있는 기존 묘지(개장지)의 상세 주소, 관리 번호 등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이장 후 안치를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지정합니다.
  3. [3단계] 필요 서류 파일 첨부 및 제출:
    • 이장 요청 서류, 안치 대상자 자격 증빙 서류와 함께 기존 묘지 관련 서류(개장 신고 서류 등)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 모든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4. [4단계] 심의 및 승인 통보 확인 (개장 준비):
    • 제출 후 안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자 또는 온라인 조회로 ‘이장 승인’ 결과를 확인합니다.
    • 승인 후: 유가족은 지방자치단체에 개장 신고를 하고, 기존 묘지의 개장(이장) 절차를 진행합니다.
  5. [5단계] 현충 시설 안치:
    • 개장된 유해를 국립묘지로 운구합니다.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현충 시설에서 안치식이 거행되며, 이장 절차가 최종 마무리됩니다.

7. 배우자 합장 신청방법

현충 시설안치된 분의 동반자가 사망했을 경우, 해당 묘소에 함께 모시기(합봉) 위해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합봉동반자의 자격 및 결격 사유 유무에 대한 별도의 심의를 거칩니다.

7-1. 합장 기본 조건

  • 법률혼 관계: 국립묘지안치된 분의 법률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여야 합니다.
  • 사망 및 미재혼: 배우자가 사망해야 하며, 사망 시점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결격 사유 없음: 배우자가 생전에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결격 사유(제3항 참조)가 없어야 합니다.

7-2. 온라인 합장 요청 절차

  1. [1단계] 누리집 접속 및 합봉 메뉴 선택: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누리집 접속 후, ‘배우자 합봉 요청’ 메뉴로 이동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2단계] 안치자 정보 및 배우자 정보 입력:
    • 이미 모셔진 분(배우자)의 영구 안치 정보(묘역 번호, 성명 등)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 사망한 동반자의 인적 사항(성명, 사망 일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3단계] 필요 서류 파일 첨부:
    • 합봉 요청 서류, 사망진단서, 그리고 두 분의 법률혼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4. [4단계] 심의 및 최종 결정 통보:
    • 합봉 요청 후, 안장관리위원회에서 배우자의 결격 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 심의 결과를 문자 또는 온라인 조회를 통해 확인한 후, 국립묘지에서 합봉식을 진행할 일정을 협의합니다.

8.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안장 심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영구 안치 심의 기간은 서류 접수 완료 후 안장관리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외가 소요되지만, 공적 확인 및 추가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누리집의 ‘진행 상황 조회’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나요?

현충 시설 안치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분에 대한 예우(매장/봉안)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묘지 사용료나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현 운구 및 장례식 등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유가족 부담입니다.


9. 마무리글

국립묘지 영구 안치 시스템은 국가를 지켜낸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국가 공동체의 감사 표현입니다. 접수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관할 보훈(지)청이나 국립묘지 관리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이 과정에 유가족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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