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의 연금개혁 이후 국민연금은 계속 변동 없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2025년 3월 20일(목)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민연금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18년 만에 개정되는 국민연금개혁안입니다.
개정되는 국민연금법을 알아보면서 변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명목 소득대체율,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연금개혁안 내용과 적용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한 가지(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입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납부 받아 일정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국민연금제도 종류
-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한 근로 소득 상실 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
- 유족연금 : 주소득자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 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
- 장애연금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
-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으로 불림
모수개혁 구조개혁 뜻
- 모수개혁
- 국민연금의 기본이 되는 숫자나 수치를 조정하는 개혁
-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가입 기간, 수급 연령 조정 등의 수치 개혁
- 구조개혁
-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개혁
- 기초연금,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들과 연계해 전체적인 연금구조를 변경하여 개혁해야 하므로 사회적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많은 시간이 필요
국민연금개혁안 발표
- 2025년 3월 20일(목)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 모수개혁 내용이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적용되어 시행됨
2. 국민연금개혁안 내용
주요 개혁 내용
- 보험료율 계단식 인상
- 소득대체율 인상 및 고정
- 국민연금 지급 국가 보장 명문화
- 출산 크래딧 확대 및 상한 규정 폐지
- 군복무 크래딧 최대 12개월로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율 인상
-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 : 기준소득월액의 13%로 납부
- 국민보험료율 인상 : 현행 9% → 13% 인상
- 국민보험료율 인상 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부터
- 적용 방법 :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점증적 인상 적용. 매년 0.5%씩 단계적 인상으로 2033년에 최종 13% 인상
- 2026년 9.5%
- 2027년 10.0%
- 2028년 10.5%
- 2029년 11.0%
- 2030년 11.5%
- 2031년 12.0%
- 2032년 12.5%
- 2033년 13.0%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및 고정
- 명목소득대체율 :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 2026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이 43%로 고정됨
- 소득대체율 변화 추이
- 도입 당시 70%
- 1999년 60%
- 2008년 50%
- 법률 부칙에 따라 0.5%씩 인하하여 2025년 41.5%
- 2026년부터 43%로 고정됨
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책무) :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출산크래딧 확대 및 상한 규정 폐지
- 목적 : 출산가구 노후소득 강화, 다자녀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
- 기존 둘째아부터 지원하던 출산크래딧을 첫째아부터 확대 지원 및 기존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 폐지
- 출산크래딧 산입기간
- 첫째 자녀 : 12개월
- 둘째 자녀 : 12개월
- 셋째 이상 자녀 : 셋째 이상의 자녀 1명당 18개월
군복무 크래딧 기간 최대 12개월로 확대
- 목적 : 군복무 수행의 중요성 인식, 군복무로 인한 개인 소득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 강화
- 산입 기간 확대 : 기존 6개월 인정 기간 → 최대 12개월 확대
- 실제 군 복무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 복무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2개월로 산입 기간 인정
-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추가
- 목적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 지원 확대 내용
- 기존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 사업 중단이나 실업, 휴직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반을 지원
-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이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12개월간의 보험료 절반을 지원(납부재개자가 아닌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3. 연금개혁 적용시기
연금개혁 시행일
- 연금개혁 시행일 : 2026년 01월 01일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율
- 2026년부터 매년 1월 1일부로 0.5%씩 인상
- 2025년 국민연금보험료율
- 지역가입자 : 9%
- 직장가입자 : 근로자 4.5% + 사업주 4.5%
- 2026년 국민연금보험료율(25년 대비 0.5% 인상)
- 지역가입자 : 9.5%
- 직장가입자 :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2027년 국민연금보험료율(26년 대비 0.5% 인상)
- 지역가입자 : 10%
- 직장가입자 : 근로자 5% + 사업주 5%
- 2028년 국민연금보험료율(27년 대비 0.5% 인상)
- 지역가입자 10.5%
- 직장가입자 : 근로자 5.25 % + 사업주 5.25%
- 2029년 국민연금보험료율(28년 대비 0.5% 인상)
- 지역가입자 : 11%
- 직장가입자 : 근로자 5.5% + 사업주 5.5%
- 2030년 국민연금보험료율(29년 대비 0.5% 인상)
- 지역가입자 : 11.5%
- 직장가입자 : 근로자 5.75% + 사업주 5.75%
- 2031년 국민연금보험료율(30년 대비 0.5% 인상)
- 지역가입자 : 12%
- 직장가입자 : 근로자 6% +사업주 6%
- 2032년 국민연금보험료율(31년 대비 0.5% 인상)
- 지역가입자 12.5%
- 직장가입자 : 근로자 6.25% + 사업주 6.25%
- 2033년 국민연금보험료율(32년 대비 0.5% 인상)
- 지역가입자 : 13%
- 직장가입자 : 근로자 6.5% + 사업주 6.5%
4. 국민연금개혁안 관련 자주 하는 FAQ
국민연금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된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민연금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단,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0.5%씩 계단식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은 0.5% 인상된 9.5%, 2027년은 10%로 적용되며 2033년에 최종적으로 13%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무엇인가요?
기국민연금에서 기초가 되는 숫자나 수치를 변경하여 개혁하는 것을 모수개혁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가입 기간 등의 수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