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제공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조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가 가능한 임금체불 조건
올바른 임금의 정의
- 임금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
- 임금 원칙
- 현금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상품권, 물건 제외)
- 근로계약에 정한 급여를 매달에 한 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 제외 금품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 호의적인 금품, 은혜적인 금품
-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신고가 가능한 임금체불 조건
- 임금 지급일이 하루라도 지체된 경우
- 임금이 전액이 아닌 일부금만 지급된 경우
-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되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이 아닌 임금 지급일 연장
-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연장 기일은 14일 이내 가능
- 연장 기일 14일 이후부터는 합의를 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지연이자 20% 발생
- 구두합의보다는 서면합의를 추천
임금체불 소멸시효
- 임금체불 소멸시효 : 3년
-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임금체불이 있고 난 후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노동청 신고 및 민사소송 불가
2. 임금체불 신고 신청 전 준비사항
- 기본 증빙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은행에서 발급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퇴직금 미지급 증빙자료 확보 : 세금공제 전 금액이 적힌 퇴직전 3개월 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
- 야간·연장·휴일 수당 미지급 증빙자료 확보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부, 모바일 메신저 등의 자료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증빙자료 확보 : 연차유급휴가 발생 내역과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연차대장, 휴가계 등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증빙자료 확보 : 해고통지서, 해고 관련 문자, 해고 관련 녹취 내역 등
- 사업주(사용자 또는 피진정인) 정보 확보 : 사업주 성명 및 연락처, 회사의 연락처 및 실 근무지 기준의 주소, 근로자 수 등
- 임금을 체불했다는 내역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원활해짐
3. 임금체불 진정 신청 방법
임금체불 진정이란?
- 노동청에 요청하는 민원의 한 종류로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민원
-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만 24세 이하 근로자 신고방법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진정 사건 대리 지원
방문 신청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방관서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 좌측 임금체불진정서 클릭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간편인증, 공통·브라우저 인증, 금융인증서 인증, 휴대폰 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등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 우편번호 찾기 후 주소 입력, 상세주소 칸에 입력돼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음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 민원처리 상활 알림 방법 선택
- 민원처리 결과 전자 문서 통지 여부 선택
- 다음 버튼 클릭
- 사업주의 정보를 입력
- 사업주 성명, 휴대전화번호 입력
- 근무한 회사명, 주소 입력
- 회사 전화번호 입력 후에 다음 버튼 클릭
- 임금체불진정서 체크
- 입사일, 퇴사 여부
- 해당 체불 금액 입력(체불임금 또는 체불퇴직금, 기타체불금액 입력)
- 업무종사 내용 작성
- 임금지급일 및 근로계약방법 선택
- 임금체불경위를 구체적으로 내용란에 작성 후에 다음 버튼 클릭
- 준비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후 제출
- 증빙자료가 많을 수록 원활한 진정 처리 가능
민사소송
- 노동지청에 진정 신청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제기
-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기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소를 제기한 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가능
- 소를 제기한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를 해야 함
- 노동지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필수
- 체불금품확인원 : 근로자가 임금체불금액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민사소송 근거
- 진정 신청 시 배정된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거나 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신청
4.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 임금체불진정서는 별도의 법정 양식이 없음
- 진정인(신청인 근로자) 정보 입력
- 진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주소
-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입력
- 사용자 이름 및 주민번호 (이름 및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모름 또는 알지 못함이라고 적음), 주소, 연락처
- 사업장 정보 입력 :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회사 연락처,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근무 여부는 체크되어야 함), 사업장 소재지
- 진정내용 입력
- 입사일, 퇴사한 경우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업무내역, 임금지급일
- 받지 못한 급여금액, 미지급사유, 미지급기간 등 미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음
- 증빙자료 첨부
- 서명 후 제출
5. 진정 신청 후 처리 절차
-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서 제출
- 근로감독관 지정 : 처리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5일, 2회 연장 가능
-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요구 및 조사 진행
-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후 시정되면 사건 종결,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수사 착수→검찰 송치
6.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형사처벌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 상습체불사업주 : 1년간 3개월 분 이상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체불 또는 1년간 5명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 경제적 제재 방법
- 금융기관 대출 및 이율 산정 시 불이익 : 신용정보기관 체불자료 제공하여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 판단 시 활용
- 국가 등의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입찰 심사 시 감점
명단이 공개되는 체불 사업주 제재
- 명단이 공개되는 체불사업주 조건
-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
- 명단 공개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 체불사업주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명단 공개 사업주 제재 방법
- 출국금지 : 체불임금 전액 지급시 해제
- 형사처벌 : 3년 동안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됨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청구 조건
-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
- 1년 동안 체불한 기간이 총 3개월 이상
-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이상
- 손해배상 금액 :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 가능
- 지연이자 20% : 퇴직근로자, 재직근로자 모두 지연이자 20% 적용
7.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 발생
- 미지급 급여(급여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 지연급여(급여지급일 이후에 지연하여 받은 급여)를 포함한 기간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로 봄)
- 임금 전액 체불금액이 2개월분 이상일 경우 미지급 기간이 2개월 미만이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지연지급분은 제외)
- 임금의 3할 이상 체불, 미지급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
-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 미지급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
- 실업급여 제출 서류 :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급여통장 사본 등
- 이직자 1명만 급여체불이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 우려가 있으므로 그 원인 파악하여 수급자격 여부 결정
8. 임금체불 관련 자주하는 FAQ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사직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체불된 임금금액 및 체불기간에 따라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된 경우, 전액체불된 임금금액이 2개월분 이상일 경우 미지급 기간 2개월 미만이라도 가능, 체불금액이 3할 이상일 경우 2개월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미지급된 경우, 체불금액 3할 미만일 경우 6개월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미지급된 경우에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