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는 다르게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는 경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및 해약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해지사유별로 해약환급금 및 공제금이 다르며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제금과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금과 해약환급금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금과 해약환급금으로 나눕니다.
공제금은 폐업이나 퇴임, 노령, 자연 및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 및 파산, 사망 등 사유로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해지를 신청하여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연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약환급금은 사업주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해지 시 환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사유는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으로 나눕니다.
일반해약 및 강제해약 시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공제금 지급사유 8가지 – 폐업, 사망, 질병, 부상, 노령, 자연재해, 사회재난, 회생파산
- 폐업 및 사망 :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 및 사망, 공동사업의 탈퇴
- 질병 및 부상 : 법인 대표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퇴임,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 시
- 노령 : 만 60세 이상 120회자 이상 납부한 가입자
- 자연 및 사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영업이 불가능
- 회생파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간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사유 3가지 – 일반·간주·강제해약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의지에 따라 해지 신청
- 간주해약: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 법인 대표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이외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
- 강제해약 : 공제부금 12개월 연제, 공제금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3.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금액 계산 방법
- 공제금 지급액은 기본공제금과 부가공제금의 합한 금액임
- 기본공제금은 공제급지급사유 및 부금납부 횟수에 따라 다름
-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함
폐업 및 사망시 기본공제금
- 부금 납부 횟수 6회 이하 : 납부부금
- 부금 납부 횟수 7회 이상 : 기간별로 적용이율이 상이
- 기준이율 : 2024년 기준이율 3.0%
- 2009년 01월 01일부터 기준이율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 2008년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 이율을 적용
- 2008년 이전 가입자의 요청으로 분기 기준이율로 적용 신청할 경우 신청 시점부터 분기 기준이율로 적용됨.
- 정확한 연간이율표는 노란우산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그 외의 기본공제금
- 퇴임, 노령, 질병, 부상, 회생파산, 자연·사회재난 사유로 공제금 신청
- 부금 납부 월수 6회 이하 : 납부부금
- 부금 납부 월수가 7회 이상 시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달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공제금 수령 시 납부 세액
- 2016년 01월 01일 이전 가입자는 이자소득세 납부(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 10일까지 신고
-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지급금액 – 납부부금(원금)
- 법정세율 : 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 2016년 01월 01일 이후 가입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3항)
- 2016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퇴직금제로로 인정받아 퇴직소득세를 적용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2017년부터 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짐) + 이자소득
- 소득공제 한도액 : 2017년 납입금부터 해당연도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한도,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1억원초과 200만원 한도
공제 부가지급률
- 2024년도 부가지급률 : 0%
4. 해약환급금 금액 계산 방법
- 일반·강제 해약 환급금 = 해약환급금 – 기타소득세
- 간주해약 환급금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 가입일자 및 부금 납부 횟수별로 상이함. 해약환급금표 참조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부금납부액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
- 법정세율 =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 납부 부금 연체가 있는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가 거짓으로 부정으로 공제금을 수령 시, 발각되면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됨
해약환급금표
2021.08.01 이후 가입자
- 2021.08.01 이후 가입자의 경우 일반해약시 부금납부 횟수가 7회 이상이어야만 납부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음
- 납부횟수가 6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2018.01.01~2021.07.31 가입자
- 2018.01.01부터 2021.07.31 가입자가 일반해약을 하는 경우 13회 이상 납부를 해야지만 납부금액의 100%을 받을 수 있음.
- 납부횟수가 12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없음.
2016.08.01~2017.12.31 가입자
- 2016.08.01부터 2027.13.31 가입자가 일반해약을 하는 경우 납부부금횟수가 31회 이상이어야만 납부부금의 100%를 받을 수 있음
- 납부부금횟수가 30회 이하인 경우 일부 납부부금을 받을 수 없음
2015.01.01~2016.07.31 가입자
- 2015.01.01부터 2016.07.31 가입자가 일반해약하는 경우 납부부금횟수가 49회 이상이어야만 납부부금의 100%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납부부금횟수가 48회 이하인 경우 일부 납부부금을 받을 수 없음
2007년~2014년 가입자
- 2007년부터 2014년 가입자의 경우 납부부금횟수가 61회 이상일 경우에만 납부금액 100%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납부부금횟수가 60회 이하인경우 일부 납부부금을 받을 수 없음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일반해약 및 강제해약의 경우에만 소득세 원천징수
-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원천징수를 함
- 기타소득세 = 소득세액 + 지방소득세액
- 소득세액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법정소득세율 15%
- 지방소득세액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법정지방소득세율 1.5%
- 해약과세표준 = 해약환급금 -(부금납부액-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5. 노란우산공제 해지 관련 자주하는 질문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노란우산공제를 2024년 8월에 해지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금을 지급받는 연도의 납입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납입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폐업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려고합니다. 공제금 수령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2016.01.01 이전 가입자는 소득세법 제16조 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정세율을 곱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016.01.01 이후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