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수급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가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살펴보고 노령연금 수급조건 및 지급 나이, 국민연금 감액 조건, 감액 금액,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건, 국민연금 연말정산 신고 대상 조건, 과세연금금액 구간별 연금소득공제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
- 공적연금제도 :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음
- 사회보장제도 :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복지제도로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음
- 소득보장제도 : 소득 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납부에 강제성이 있음
-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이 지급됨
- 연금급여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일시금 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급
노령연금
- 연금급여 종류 중 하나로 노후에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 급여를 말함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뜻함
노령연금 수급조건
-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 10년 이상
- 지급 개시 연령 : 출생연도별 상이함
- 지급 금액 :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노령연금 지급 나이
-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 : 61세
-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 : 62세
-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 63세
-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노령연금감액 조건
-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월평균소득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을 때를 말함.
- 2025년 평균소득월액 평균액 : 3,089,062원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종사 개월 수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금액(15.07.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하며 부양가족 연금액 미지급
- 초과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 초과 소득월액의 5%로 5만 원 미만이 감액됨
- 초과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경우 5만 원에 1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를 합한 금액만큼 감액됨. 약 5만 원에서 15만 원 미만으로 감액됨
- 초과소득금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경우 15만 원에 2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를 합한 금액만큼 감액됨. 약 15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이 감액됨
- 초과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0만 원에 3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를 합한 금액만큼 감액.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감액
- 400만 원 이상의 초과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50만 원에 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를 합한 금액만큼 감액. 약 50만 원 이상 감액
2. 노령연금 연말정산 대상 조건
- 2002년 이후 불입분(2002년부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에 국민연금을 포함)에 대하여 매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함
- 노령연금 연말정산 대상 조건 :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만 수급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분리과세) 대상임.
3.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대상 조건
- 2002년부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면서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하여 매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함
-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대상 조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과세대상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연금소득공제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
4. 국민연금 연금액 구간별 연금소득공제액
- 과세대상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이 연금소득공제되므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375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350만 원에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합한 금액임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490만 원에 700만 원 초과금액의 20%를 합한 금액임
- 과세대상연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630만 원에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임
- 연금소득공제액 한도 : 900만 원(연금소득공제금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은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5. 과세대상 국민연금금액 확인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 민원 > 조회 > 노령연금연말정산모의계산 > 로그인> 정보 입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 민원 > 증명서발급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로그인 > 정보 입력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6. 국민연금 연금소득(노령연금) 종합소득세 관련 QnA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안내문이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대상연금소득이 350만 원 이상이면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입니다.
국민연금만 받다가 근로소득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 감액되나요?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5년 기준 3,089,062원) 이상을 받는 경우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