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

노령연금을 수급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가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살펴보고 노령연금 수급조건 및 지급 나이, 국민연금 감액 조건, 감액 금액,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건, 국민연금 연말정산 신고 대상 조건, 과세연금금액 구간별 연금소득공제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

  • 공적연금제도 :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음
  • 사회보장제도 :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복지제도로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음
  • 소득보장제도 : 소득 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납부에 강제성이 있음
  •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이 지급됨
  • 연금급여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일시금 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급

노령연금

  • 연금급여 종류 중 하나로 노후에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 급여를 말함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뜻함

노령연금 수급조건

  •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 10년 이상
  • 지급 개시 연령 : 출생연도별 상이함
  • 지급 금액 :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노령연금 지급 나이

  •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 : 61세
  •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 : 62세
  •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 63세
  •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노령연금감액 조건

  •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월평균소득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을 때를 말함.
    • 2025년 평균소득월액 평균액 : 3,089,062원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종사 개월 수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금액(15.07.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소득구간별-감액기준표

  •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하며 부양가족 연금액 미지급
  • 초과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 초과 소득월액의 5%로 5만 원 미만이 감액됨
  • 초과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경우 5만 원에 1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를 합한 금액만큼 감액됨. 약 5만 원에서 15만 원 미만으로 감액됨
  • 초과소득금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경우 15만 원에 2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를 합한 금액만큼 감액됨. 약 15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이 감액됨
  • 초과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의 경우 30만 원에 3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를 합한 금액만큼 감액.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감액
  • 400만 원 이상의 초과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50만 원에 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를 합한 금액만큼 감액. 약 50만 원 이상 감액

2. 노령연금 연말정산 대상 조건

  • 2002년 이후 불입분(2002년부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에 국민연금을 포함)에 대하여 매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함
  • 노령연금 연말정산 대상 조건 :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만 수급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분리과세) 대상임.

3.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대상 조건

  • 2002년부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면서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하여 매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함
  •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대상 조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과세대상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연금소득공제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

4. 국민연금 연금액 구간별 연금소득공제액

노령연금-연말정산-과세대상연금액-구간별-연금소득공제금액

  • 과세대상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이 연금소득공제되므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375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350만 원에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합한 금액임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490만 원에 700만 원 초과금액의 20%를 합한 금액임
  • 과세대상연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은 630만 원에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임
  • 연금소득공제액 한도 : 900만 원(연금소득공제금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은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5. 과세대상 국민연금금액 확인방법

노령연금 연말정산 계산기 바로가기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 민원 > 조회 > 노령연금연말정산모의계산 > 로그인> 정보 입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 민원 > 증명서발급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로그인 > 정보 입력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6. 국민연금 연금소득(노령연금) 종합소득세 관련 QnA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안내문이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대상연금소득이 350만 원 이상이면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입니다.

국민연금만 받다가 근로소득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 감액되나요?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5년 기준 3,089,062원) 이상을 받는 경우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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