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거나 경영하는 사람들은 농업경영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는 경우 농가의 규모나 유형별로 농업 정책을 시행하고 재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통합 관리를 위하여 등록을 권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장점 및 조건을 알아보고 온라인으로 등록 및 조회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장점
의무사항인가요?
농업경영체등록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농업 활동을 계속 유지해도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경영체를 등록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경영체란 무엇일까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다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농업인은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분하고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장점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공익직불금, 면적직불금, 농업용 면세유 배정, 농업·농촌 관련 융자 및 보조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감면 등에 활용되고 있어서 등록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 보조금 지원 : 농업용 면세유 지원, 공익 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등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농지관련 지원 : 부재지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과 배제 적용
- 감면 및 면제 지원 : 대출 시 근저당을 설정하면 등록세와 채권 면제, 취등록세 50% 감면 및 채권 면제(토지 소재지 인접지역 2년 이상 거주하고 이전등기 진행 시), 농지 대장에 8년 이상 자경 입증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과세기간별 2억 한도), 농지대장 3년이상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 대체농지 구입 시 당해 농지 양도소득세 100% 면제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감면 : 건강보험료 0~28% 감면, 국민연금 최대 46,350원 지원
2. 등록 시점
등록시점은 농작물을 재배를 하거나 가축 및 곤충 등을 사육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등록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
농작물의 경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축이나 곤충 사육은 가축입식, 사료급여 등을 통해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3. 농업인 등록조건
농작물 재배
- 휴경이나 폐경 면적을 제외한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1,000㎥ 이상일 경우
- 채소나 과실, 임업용을 제외한 화훼작물은 660㎥ 이상
- 고정실 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330㎥ 이상일 경우
가축사육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초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330㎥ 이상의 농지에 설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 3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일정 이상 가축을 사육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을 허가받는 사람
일정 이상 가죽 사육 기준(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대가축인 소, 말, 노새, 당나귀는 2마리 이상, 착우유는 1마리 이상 사육 해야합니다.
중가축은 돼지 10마리 이상(젖을 먹는 새끼 돼지는 제외), 면양, 염소, 오소리, 개는 20마리 이상(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따라 보호대상 개는 2마리), 사슴은 5마리 이상입니다.
소가축인 토끼는 100마리 이상입니다.
육용인 닭과 메추리, 꿩은 1,000마리 이상, 산란용 닭, 메추리, 꿩은 500마리 이상이며 오리, 칠면조, 거위는 200마리 이상 사육해야 합니다.
그 외의 기타 가금 및 조류들은 20마리 사육을 기준으로 하며 꿀벌은 10군 이상입니다.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
대가축, 중가축, 가금사육, 기타 사육 50㎥ 초과, 소가축 25㎥ 초과한 가축사육시설일 경우 등록 기준이 됩니다.
곤충 사육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4 기준 이상의 곤충을 사육하는 자로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을 사육하거나 생산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곤충사육규모(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4)
4. 농업법인 등록 기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공통
- 농어업경영체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08.18이전 설립된 농업법인에 한정
-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물의 대행,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배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 임대 및 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 대표자 포함 4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 농업법인 설립은 법인 소재지 관할 지자체 신고해야 함
-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운영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
-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에 1인 총 출자액 10% 이상 출자( 총출자액 80억 초과 시 농업인출자액은 8억 원 이상 출자한 경우 가능)
5. 등록 대상
- 품목 : 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 곤충사육
- 농지 :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토지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농지 대장이 작성된 경우(논·밭·과수원이 아닌 경우, 불법점유나 불법 개간은 등록 불가, 초지는 등록 대상 제외)
6. 제출서류
농업인
- 공통서류 : 농업경영체신청서(농업인용)
- 재배업 자경농지 :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중 택 1,
- 재배업 임차농지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중 택1
- 축산업 공통 : 축산업허가증(등록증) , 본인명의로 된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자영일 경우 본인명의 입식증명서, 수탁일 경우 수탁계약서, 임차일경우 임대차계약서
- 곤충사육업 : 곤충 사육 신고 확인증
- 농산물 판매영수증은 연간 120만원 이상이여야함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관
- 조합원별 출자 내역(사원, 농업인, 비농업인별 출자 내역)
- 법인명 농자재 구매(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 영수증
- 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
-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7. 신청방법
관할 지원 및 사무소 신청 (방문, 우편, 팩스)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기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8. 농업경영체 확인
- 콜센터 : 1644-8778
-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시스템 정보열람사이트 : 농림사업도우미 > 정보열람 >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 정보열람하러가기 > 본인인증 >경영주 이름 및 주민번호 입력> 경영체등록여부 확인 버튼 클릭> 경영체 등록 등록여부(신규등록일, 변경등록일), 경영체 등록번호, 농업인여부, 농가구분 내용이 출력
- 농업e지 : 휴대폰인증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개인정보이용 동의 > 경영주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 로그인 완료하기 버튼 누르기
9.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증명서)
- 사무소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 24 : 확인서, 증명서 발급
-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10. 농업경영체 관련 자주 하는 QnA
농업경영체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며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확인할 수 있나요?
등록번호 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시스템 정보열람사이트나 농업e지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가 직접 조회는 어렵습니다. 농업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농업경영체 등록한 내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수정이 가능 한가요?
정보가 변경되어 수정하는 경우 변경이 있는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