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알아보고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방법 및 갱신 방법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등 농업경영체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의무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님
- 농업과 관련된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필수사항임(공익직불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농업·농촌 관련 융자, 보조금, 농업용 면세유 배정 등)
등록 필요성
- 농업의 구조 개선,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농가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하여 농업인을 구분하기 위한 제도 필요성이 대두
-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함으로써 농업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 농가의 규모 및 유형별로 맞춤형 농정 추진 가능
- 정책 자금 중복 수혜 예방 및 부당 지급 최소화
- 농업인과 관련된 정책사업 효율성 제고
신청 주체
- 현재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인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해 농업활동 영위
- 농업법인 : 농업의 생산·유통·가공 등 사업을 진행
2. 농업경영체 혜택
- 보조금 지원 : 융자 및 보조 사업 신청, 농업용 면세유 배정, 공익직불금, 등
- 부재지주에 대한 중과배제 적용 : 부재지주 요건이 충족할 경우 보유농지 양도 시 중과배제를 적용
- 취등록세 50% 감면 및 채권 면제 :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인접직역에서 2년이상 거주 후 이전등기 진행 시
- 등록세와 채권 면제 : 대출 시 근저당 설정할 경우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농지대장 8년 이상 보유 재촌 자경한 사실 입증 시 과세기간별 2억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100% 면제 : 농지대장 보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 대체 농지 구입 시 당해 농지 양도세 100% 면제
3.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조건
농업인
- 신청 기간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이나 곤축을 사육할 경우 실제로 재배 및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 가능
- 농작물 재배 농업인 등록조건
- 휴경 및 폐경 면적 제외한 1,000㎡ 이상 농작물 재배
- 임업용을 제외한 화훼작물·채소·과실을 660㎡ 이상 농지에 재배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33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등록조건
- 330㎡ 이상 농지에 가축사육 관련 부속 설치 및 일정 규모 이상 가축 사육하는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 곤충을 사육하는 농업인 등록조건
- 곤충 사육이나 생산에 대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로 일정 기준 이상의 곤충을 사육하는 자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 농업법인 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 불가
4. 신규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방법
-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홈페이지를 실행
- 로그인 >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피 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 인증
- 개인 또는 농업법인 중 선택
- 실명인증 확인 :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 확인
- 신규신청(농업인) 선택
- 일반현황 > 경영주인 농업인 정보 입력(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민등록 주소, 영농 이력)
- 경영주 외 농업인 정보 입력
- 경영주외 농업인 요건
- 공통 요건 : 경영주와 함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가족원 :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된 자,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 및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 경영주의 가족원이 농업 종사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족원 외 농업종사자 : 최근 3개월 이상 서면 고용계약서 및 급여 지급 내역서 제출
- 파일첨부 > 필수 제출서류 첨부
- 필수 제출서류가 업로드가 안된 경우 신청 불가
-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업로드한 후 저장 버튼 클릭
- 농지 및 농작물 재배 정보 입력
- 경작농가 아님 : 농산물 생산농가가 아닌 경우 체크(곤충사육, 가축사육 등)
- 경작농지 입력 : 농지 추가 > 검색 > 농지주소 검색하여 입력 > 재배품목 입력 > 재배면적 입력(폐경 및 휴경 면적은 제외)
- 모두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경작농가 아님 체크 시 가축·곤충사육시설 입력 창으로 넘어감
- 시설 추가 > 시설 검색 > 주소 검색 후 입력 > 사육면적, 경영형태, 용도 입력 > 사육 품목 및 사육 규모 입력
- 모든 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개인정보이용 관련 약관을 읽어본 후 전체동의 체크
- 저장 버튼 클릭 > 등록 신청 확인 팝업 확인 클릭 > 온라인 신규 등록 완료
농업경영체 콜센터 등록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로 문의 : 1644-8778
직접 방문 등록 방법
- 소재지 관할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신청
- 농업인 관할 소재지 기준 : 주민등록지
- 농업법인 관할 소재지 기준 : 주 사무소 소재지
그 외 등록 방법
- 소재지 관할 국민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우편이나 팩스로 등록 신청
- 농업인 관할 소재지 기준 : 주민등록지
- 농업법인 관할 소재지 기준 : 주 사무소 소재지
5. 농업경영체 갱신 방법(변경 신청 방법)
변경 등록 사유
- 유효기간 만료 전 농업경영체 갱신 시 변경 신청(유효기간 3년)
- 등록된 정보가 변경이 있는 경우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변경, 농지의 소재지 및 지목·면적·경영형태 변경, 가축 정보 변경 등
- 등록기관의 확인 결과 등록내용이 달라 등록정보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온라인 갱신 방법
-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홈페이지 실행
- 로그인 >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중 선택하여 본인 인증
- 개인 또는 농업법인 선택
- 실명인증 :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 확인
- 상단 변경등록신청 클릭 또는 변경 신청(농업인) 클릭
- 일반현황 입력
- 경영주나 경영주 외 농업인 정보가 변경된 것이 있다면 변경하여 입력 > 저장 버튼 클릭
-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저장 버튼 클릭
- 경작농가의 농지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저장
- 농지 추가 시 :농지 추가 > 농지소재지 검색 후 입력 > 품목 > 재배면적 입력
- 농지 삭제 시 : 삭제하려고 하는 농지소재지의 품목의 삭제 버튼 클릭
- 경작농가의 농지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저장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감
- 가축·곤충 사육 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 수정 후 저장
- 가축·곤충 사육시설 변경이 없는 경우 저장 버튼 클릭
- 개인정보활용동의 약관을 읽어 본 후 전체동의 체크
- 저장버튼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확인 팝업 확인 버튼 클릭 > 변경 신청 완료
직접 방문 신청
- 관할 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방문하여 변경 신청
그외 신청 방법
- 관할 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우편이나 팩스, 전화로 변경 신청
- 콜센터 신청 : 1644-8778
6. 등록확인 방법
-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홈페이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 개인정보 동의 체크 > 본인인증 버튼 클릭 > 본인인증 완료
- 검색하려고 하는 농업경영체 정보 입력
- 개인(내국인), 개인(외국인), 법인 중 선택
- 이름+주민번호, 이름 + 경영체 등록번호 , 이름 +농업인 등록번호 중 선택
-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버튼 클릭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가능
-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일, 변경등록일
- 경영체 등록번호
- 농업인 여부
- 농가 구분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 검색창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검색 > 발급하기
- 신청인 정보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확인 버튼 클릭
- 농지 등 농작물 재배, 임야 및 임업경영,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삭제필지 표지 또는 미표시 , 전체 표시 중 선택 (필수 입력 항목)
- 정부 보조·융자금 등 수령 정보 표시 여부 선택
- 교육 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 표시 여부 선택
- 농업(임업)용 면세 유류 배정량 표시 여부 선택
- 제출 용도 선택
- 제출처 입력
- 수령방법 선택
- 신청하기 > 신청완료
8.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자주 하는 질문
농업경영체는 한 번만 등록하면 되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은 등록일이나 변경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보가 유지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종자 파종, 삽목 등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며 가축이나 곤충 사육의 경우 가축 입식, 사료급여 등 가축이나 곤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