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제일 많이 거론되는 문제 중 한 가지가 바로 저출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지방세법 중에는 민생안정 지원을 위하여 출생 및 양육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방세 감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법 개정 내용 요약

지방세법-개정-주요-내용---경제활력제고


  •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활용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 확대 지원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

2025년 지방세법 개정-경제활력 제고

지방세법-개정-주요-내용-민생안정-지원

  • 출생 및 육아 지원으로 다자녀 자동차 감면 기준 완화 및 어린이집·유치원 지방세 지원 확대
  •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임대주택 보급 확대,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신설,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 내진보강 건축물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확대

지방세법-개정-주요-내용-납세자-친화적-환경조성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을 확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 조정
  •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 및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방법 개선

지방세법-개정-주요-내용-합리적이고-효율적인-과세체계-구축

  • 지방세입 체계 합리화를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
  • 유사 대상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 지원을 위한 주민세 과표공제를 합리화

2. 출생·양육 지원으로 민생안정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연장·확대)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기준완화 : 기존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 완화
    • 다자녀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보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감면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목적으로 27.12.31까지 취득한 자동차
  • 감면율
    • 기존에 시행하던 3자녀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자동차 140만 원 한도)는 유지
    • 2자녀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자동차 70만 원 한도)
  • 일몰기한 :  기존 24.12.31에서 27.12.31로 연장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감면을 종전에 받은 경우 재감면 사유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취득 시 감면 대상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의2 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 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 사망으로 세액을 감면 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배우자와 자녀가 이전 등록하는 경우
  • 추징규정 :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추징

(연장·확대)어린이집·유치원 지방세

위탁운영-직장어린이집-등-감면-확대-및-연장

  • 감면대상
    •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유아보호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 감면율
    • 취득세 : 100%
    • 재산세 : 100%
  • 일몰기한 : 2027.12.31
  • 추징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시까지 유치원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 유치원 또는 직장어린이집 위탁 등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집-경영자에-대한-주민세-사업소분-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 대상
    • 부가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중 담배·연탄·양곡 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의 경영자, 어린이집의 경영자

3.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민생안정 지원)

(연장)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방세

장애인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감면-연장

  • 대상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
  • 감면대상 자동차 조건은 배기랑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한가지
  • 감면율 :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 2027년 12월 31일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보철·생업활동용-자동차-감면-연장

  •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및 생업용 자동차
  •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보훈보상 대상자 50%)
  • 일몰기한 : 27.12.31

한센인

한센인-거주지역-감면-연장-및-명칭-명확화

  • 한센인의 치료나 재활, 자활 등을 위해 집단으로 정착해 거주하는 지역 내 부동산
  • 감면율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기한 : 2027년 12월 31일 까지

(확대·신설)생애 최초 주택 구입

생애최초-주택-취득-감면-확대-등

  • 대상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주택(전용 면적 60㎡, 취득가액 2억 원 이하, 수도권 3억 원 이하)을 2024.01.01부터 2025.12.31까지 취득한 경우(아파트 제외)
  • 제외 : 부담증여,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감면율
    • 소형주택 : 취득세 300만 원 한도로 감면
    • 소형주택 외 : 취득세 200만 원 한도로 감면
    • 소형주택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그 외지역 3억원 이하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신설)신축 소형주택

  • 신축 소형주택
    • 연립·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주택
    • 매각 또는 임대 목적으로 24.01.10~25.12.31 준공
    • 전용면적  : 60㎡ 이하 주택
  • 감면율 : 취득세 최대 50% (법 25% +조례 25%)
  • 일몰기한 : 2025.12.31

(연장)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공공임대주택-및-장기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지방세-감면-연장

  • 대상
    • 공공임대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 장기민감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형 기숙사
  • 일몰기한 : 2027.12.31

공공매입임대주택-및-소규모-임대용공동주택에-대한-지방세-감면

  • 감면대상자 : LH, 지방주택공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 일몰기한 : 27.12.31

(신설)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자 : 공공주택사업자
  • 감면대상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10%~25%)만 내고 입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20년에서 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
  • 감면율 : 3년간 재산세 25% 경감
  • 일몰기한 : 26.12.31

(요건신설)면허분 등록면허세-폐업신고

폐업신고-관련-면허분-등록면허세-비과세-요건-완화

  •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연장)대중교통 지방세

  • 노선버스 택시 감면 : 취득세 50%
  •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 등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7년 12월 31일

(신설)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 감면대상: 법령상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시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 감면율
    • 취득세 : 과세표준에서 내진 보강 비용 차감 특례
    • 재산세 : 5년간 50% 감면, 소유권 이전 시 감면 배제
  • 일몰기한 : 27.12.31

(확대)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건축물

  • 감면대상 : 건축·대수선을 통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감면율 : 취득세 5%
  • 추징규정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 일몰기한 : 2027년12월31일

4. 지방세법 개정 민생안정 지원 관련 FAQ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는데 자녀가 2명이면 다자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구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합니다.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서 일부 다자녀의 지원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이나 정책,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두가지 감면제도는 중복하여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 감면세액이 더 큰 출산 및 양육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제도를 먼저 적용받은 후 출산·양육 주택 취득 감면 대상자가 이후에 되었다면 감면액의 차액분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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