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규제 강화, 유형별 사례, 과태료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다크패턴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규제 강화 내용을 알아보고 다크패턴의 개념,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다크패턴

개념

  • 다크패턴(Dark Patterns)은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말함
  •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를 착각하거나 부주의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정보를 숨겨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인터페이스나 사용자의 경험을 의미
  • 기만적 패턴(Deceptive Patterns)로 불리기도 함

기존 규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제지

문제점

  • 기존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다크패턴 6가지 유형이 만연함
  •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 대두
  • 시행일 : 전자상거래법령 2025년 2월 14일

주요개정내용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개정) :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 사전동의 의무화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 2(신설):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5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 신설
  • 의무위반시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 마련

2. 다크패턴 주요 유형 6가지

다크패턴-주요-유형-6가지

  • 반복적 간섭, 경로의 방해, 규정의 숨김, 인터페이스 조작, 행동의 강요, 사회적 증거조작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

3. 유형별 사례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

구독서비스관련 사례

  • 구독서비스 과도한 해지 방해(경로의 방해)
    •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이용자들이 해지 메뉴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채널에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설계
    • 구독서비스 해지 시 구독혜택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해지 사유 설문, 다른 상품 구독 권유, 해지 만류 질문 등 가입 절차에 비해 복잡한 해지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
  • 구독서비스 이용 중 선택 유도(인터페이스 조작)
    • 구독서비스의 가입 및 해지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시각적으로 강조하거나 감정적인 언어, 모호한 표현을 이용하여 선택을 제한하거나 유도
    • 구독서비스 유지 등의 버튼을 특정 색으로 눈에 띄도록 구성
    • 해지 등의 버튼은 눈에 띄지 않는 글자나 디자인으로 구성하거나 배치
    • ‘구독을 유지할래요’, ‘조금 더 고민해 볼래요’ 등 동일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이도록 구성
    • ‘혜택을 받고 싶어요’, ‘혜택을 포기할래요’ 등 해지 시 선택이 불리해 보이도록 설계
    • 명확한 의미의 해지가 아닌 ‘취소’라는 단어를 사용으로 의미를 알 수 없도록 모호한 문구 사용
  • 구독서비스 중요사항 정보 숨김(규정 은닉)
    • 요금이나 약정 기간, 프로모션 제공 기간, 환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아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렵도록 설계
    • 구독 과정에서 부가세 등 추가 비용을 표기하지 않거나 가격 관련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숨기는 경우
    • 결제 주기를 매년 또는 매월 등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결제 주기를 파악하기 어렵게 정보를 제공
    • 구독 과정에 취소 또는 환불 조건 안내가 없거나 눈에 띄지 않도록 구성한 경우
  • 무료 프로모션으로 구독 유도(인터페이스 조작-사전선택, 강요된 행동)
    • 무료 프로모션 가입 과정에서 유료 전환 시 가입 의사를 명시적 동의 절차 없이 가입 처리
    • 무료 프로모션 가입 시 정기구독 가입을 하지 않으면 체험 불가하거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 미고지

서비스 광고 및 알림, 데이터 수집관련 주요 사례

  • 과도한 광고(반복간섭)
    • 팝업형태의 광고나 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
    • 광고 및 알림 수신거부를 어렵게 설계
  • 서비스 일부를 가리는 형태의 광고(인터페이스 조작)
    • 서비스 시작 시 전체 화면에 광고 노출 후 닫기 버튼의 크기 와 색상을 눈에 띄지 않게 설계
    •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가려 닫기 힘들게 설계
  • 광고 및 알림 수신 유도(인터페이스 조작)
    • 모바일 웹 접속 시 모바일 앱으로 유도하는 버튼 크기 및 글자위치가 과도하게 눈에 띄게 설계
    • 광고 및 알림 수신에 동의하는 버튼, 글자위치 등이 과도하게 눈에 띄게 설계
  • 이메일 광고 구독 취소 방해(인페이스 조작)
    • 광고메일 본문 내에 구독 취소 버튼, 글자, 위치를 눈에 띄지 않게 설계
  • 원하지 않는 광고 노출 유도(인터페이스 조작, 경로의 방해)
    • 광고가 아닌 일반 링크 클릭 시 광고로 이어지고 광고를 나가기 위하여 뒤로 가기 등을 눌렀는데 또 다른 광고가 등장하는 경우
  • 모호한 광고 표시(인터페이스 조작-경로오도)
    • 검색하거나 필터링 후 첫 번째 결과에만 광고를 표시하고 이후부터는 표시하지 않아 광고와 일반 경계를 모호하게 표기
    • 광고와 일반을 뒤섞어 배치하여 광고인지 어렵도록 유도
    • 광고를 본문 중간에 배치하고 본문 글자색, 배경색으로 유사하게 만들어 광고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
  • 베다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 유도(반복간섭, 인터페이스조작)
    • 반복적인 알림 등으로 상용화 이전의 베타버전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 유도
  • 이용자 활동 데이터 수집 유도(인터페이스조작)
    • 데이터 수집의 장점에 대해 검증하기 어려운 정보 서술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특정 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버튼을 강조하거나 선택에 불리한 문구를 희미하게 구성

4. 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개정 내용

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개정 내용

숨은갱신 금지

전자상거래법-제13조(신원-및-거래조건에-대한-정보의-제공)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 숨은갱신 :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없이 자동 갱신하여 대금이 결제되로고 하는 행위
  • 정기 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결제 전환 시 전환되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 및 방법을 고지하도록 시행령 개정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

전자상거래법-제21조의2(온라인-인터페이스-운영에-있어서-금지되는-행위)

  • 순차 공개 가격 책정
    • 최초 화면에 전체 가격 일부만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 후 구매 과정에서 추가 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 제외 :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제외 사유를 가격을 표시하고 광고하는 첫 화면에 알린 경우

특정옵션 사전선택 금지

전자상거래법-제21조의2-특정옵션의-사전선택

  • 전자상거래법 제21조2
  • 특정 옵션 사전선택 :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여 수용하게 하는 행위
  •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입, 가입, 체결 등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만 한정됨. 단순히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포함하지 않음.

잘못된 계층구조 금지

전자상거래법-제21조의2-잘못된-계층구조

  • 잘못된 계층구조 : 소비자에게 선택 항목을 제공할 때 크기나 모양, 색깔 등의 시각적인 차이를 활용하여 특정 옵션이 우위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
  • 규제되는 선택항목 :  구입, 가입, 체결, 취소, 탈퇴, 해지

취소 및 탈퇴 등의 방해 금지

전자상거래법-제21조의2-취소-및-탈퇴-등의-방해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구입, 계약체결, 회원가입 등의 절차보다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방해하는 행위

반복간섭 금지

전자상거래법-제21조의2-반복간섭-금지

  • 반복 간섭
    • 광고 정보 수신, 소비자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소비자가 동의하게 하는 것
    •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서비스 리뷰 팝업창 반복 등)
  • 제외 반복 간섭 행위 :  7일 이상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 한 경우

5. 다크패턴 위반행위 처분

시정조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사업자가 온라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기준

다크패턴 영업정지 처분 기준

  • 다크패턴 6가지 유형 중 1가지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과태료 부과 기준

다크패턴 과태료 부과 기준

  • 다크패턴 6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

6. 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규제 강화 QnA

다크 넛지와 다크 패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다크 넛지(Dark Nudge)는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다크 패턴(Dark Patterns)는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도 다크 패턴 규율 대상인가요?

통신판매중개자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로 보며 다크패턴 관련 규제 규정 또한 적용 대상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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