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랑배움터 온라인 의무교육 신청부터 수료증 발급, 그리고 법적 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 정보까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거나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이 공식 학습 플랫폼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동물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동물보호법 강화로 인해 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되고 미이수 시 법적 제재가 엄격해지면서, 정확한 이수 방법과 행정 벌칙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학습터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동물사랑배움터 교육 플랫폼 소개
1-1. 동물사랑배움터 교육 플랫폼이란? (apms.epis.or.kr)


동물사랑배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이 운영하는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운영 목적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와 맹견 소유자들의 법규 준수 역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공식 온라인 학습터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영업자들은 영업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상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학습 이수를 넘어, 반려동물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을 위한 지식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창구로 기능합니다.
1-2. 교육 종류

이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학습 과정은 크게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과정과 일반적인 지식 함양을 위한 과정, 두 가지 핵심 범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각 과정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커리큘럼이 전문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① 법정 의무교육 과정 (필수 이수)
이 과정은 동물보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 의무 대상자에게 수강이 강제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학습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주요 대상 및 교육 목적: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8개 업종):
- 목적: 동물 사육, 관리, 위생에 대한 법적 기준 및 윤리적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제재를 예방합니다.
- 세부 대상: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영업자 및 책임 관리자 (매년 3시간 이상 의무).
- 맹견 소유자 및 취급 허가자:
- 목적: 맹견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맹견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책임 있는 사육 방법을 습득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3시간 이상 의무).
- 기타 의무 대상자: 동물보호복지축산농장 관계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추가 학습이 부과된 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8개 업종):
- 주요 내용 구성 (법규 준수 및 전문성 강화):
- 법령 해설 및 행정 처분: 개정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 시행규칙, 행정 처분 사례 분석 및 법적 의무 이행 방법.
- 업종별 표준 사육 관리 기준: 각 업종별 시설, 인력, 동물의 건강 및 질병 관리,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 학습.
- 동물 복지 및 윤리: 영업 활동 중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윤리 교육 및 복지 증진 방안.
- 맹견 안전 관리 특화: 외출 시 안전 조치(목줄, 입마개), 사육 장소 관리 기준,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법적 책임 등 실질적인 대처 능력 강화 지침.
② 일반/교양 교육 과정 (국민 누구나 무료 수강)
이 과정은 특정 법적 의무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반 국민들의 올바른 반려 문화와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습 과정입니다.
- 주요 대상 및 교육 목적:
- 일반 국민 및 예비 반려인: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려동물과 비반려인의 조화로운 공존(펫티켓)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학생 및 청소년: 미래의 반려인으로서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조기에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 주요 내용 구성 (책임감 있는 반려 생활 및 상식 습득):
- 반려동물 건강 및 행동 이해: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예방 접종, 중성화), 노령견 및 특수동물 관리, 스트레스 요인 및 카밍 시그널 등 행동 이해 학습.
- 책임감 있는 입양: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신중한 입양 결정, 동물 등록의 중요성과 절차 안내.
- 펫티켓 및 공공 예절: 공원, 산책로, 공동주택 등 공공장소에서의 반려견 관리(목줄, 배변 처리) 및 비반려인을 배려하는 예절 학습.
- 응급 처치 및 질병 관리: 반려동물에게 흔히 발생하는 응급 상황 대처 요령(하임리히법 등) 및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관련 지식.
1-3. 교육 수수료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학습 과정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이는 국가가 동물 복지 및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습 대상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나 일반 학습자 모두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학습 이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단, 수료 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기 위해 수료증을 개인적으로 출력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의무교육 대상 및 신청/이수 방법
2-1. 의무교육 이수자 조건 (대상)
동물보호법 제82조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온라인 강좌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주요 대상은 법적 의무를 부여받은 특정 그룹으로,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8개 업종)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8개 업종의 영업자 또는 영업 책임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정기 학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학습은 영업 활동 중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8개 업종: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② 맹견 소유자 및 취급 허가자
- 맹견 소유자: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3시간 이상의 맹견 안전 관리 학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학습은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사육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맹견 취급 허가자: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 사육 허가제를 통해 사육 허가를 받은 자도 학습 의무를 가집니다.
③ 동물보호복지축산농장 관계자
축산농장 관계자 중 일부는 동물보호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학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축산 환경에서도 해당 생명체의 기본적인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2. 해당 교육 플랫폼 의무교육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의무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행정 절차와 학습 조건을 단계별로 이행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영업 정보 입력)
- 공식 온라인 학습터 (apms.epis.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특히,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소속 및 해당 영업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학습 이수 내역의 법적 유효성을 결정하는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2단계: 의무교육 과정 수강 신청
- 로그인 후, 메인 메뉴의 ‘학습하기’ 또는 ‘의무교육 과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본인의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강좌(예:의무교육동물판매업자 학습,의무교육맹견 소유자 학습)를 선택하여 수강 신청을 완료합니다.
- 3단계: 마이페이지에서 강좌 확인 및 교육 시작
- 신청 후 ‘마이페이지’의 수강 목록에서 강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교육 시작일과 수료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학습 계획을 수립합니다.
- 4단계: 온라인 강의 시청 및 진도율 100% 달성
- 강의를 시작하면 학습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든 영상을 빠짐없이 시청하여 진도율 100%를 달성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 시스템은 학습자의 실제 시청 여부를 체크하므로, 영상 배속 기능을 사용하거나 중도에 이탈할 경우 진도율에 반영되지 않으며, 법정 학습의 정해진 이수 시간(보통 3시간 이상)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2-3. 수료 기준 및 수료증 발급 방법
단순히 강의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학습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수료가 인정됩니다.
① 수료를 위한 필수 조건
- 학습 영상 이수율 100% 달성.
- 평가 시험 응시 및 합격: 과정에 따라 최종 평가 시험이 부과되며, 보통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불합격 시 재응시 기회가 제공되지만, 반복 불합격 시 학습을 재이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집중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 수강 후 설문조사 완료.
② 수료증 발급 및 제출처 안내
위의 모든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즉시 출력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수료증은 학습 이수를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수료증은 관할 시·군·구청의 동물보호 소관 부서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3. 교육 미이수 시 행정 처분 (과태료)
법정 의무교육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적 근거인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 처분의 기준과 금액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해당 교육 플랫폼 의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기준 및 금액)
미이수 시 부과되는 행정 벌칙인 과태료는 대상자의 성격(영업자 또는 맹견 소유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맹견 소유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맹견 소유자가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수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2의5호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행정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는 위반 횟수가 누적될수록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200만 원
- 3차 위반: 300만 원
② 반려동물 영업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정기 학습을 이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행정 벌칙이 부과됩니다.
- 금액 및 주의해야 할 사항: 과태료의 상한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영업 허가 또는 등록된 업종이 여러 개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영업자가 동물판매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업종의 학습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한 업종만 이수하고 다른 업종을 미이수했다면, 미이수한 업종에 대해 별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2. 과태료 감경 및 이의 신청 방법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자진 납부 감경 (20%)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의사를 밝히고 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20%)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 유의해야 할 사항: 자진 납부로 감경된 금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되므로, 이후 과태료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② 사회적 약자 감경 (50%) 및 의견 제출 절차
특정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진 납부 감경과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감경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
- 의견 제출: 과태료 산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예: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2조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하는 질문 (FAQ)
업종이 여러 개일 경우 학습을 각각 이수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의무교육은 영업 허가/등록된 각 업종별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두 업종에 해당하는 학습을 각각 3시간씩, 총 6시간 이상 이수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한 업종만 이수하고 다른 업종의 학습을 미이수했다면, 미이수한 업종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업종별로 학습 의무를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동물등록을 했는데, 맹견 소유자 교육도 또 받아야 하나요?
네, 동물 등록과 맹견 소유자 학습은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른 별개의 법적 의무입니다. 동물 등록은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이지만, 맹견 소유자 학습은 맹견으로 지정된 5종의 개와 그 잡종의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안전한 관리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맹견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동물 등록과는 별개로 해당 의무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행정 벌칙이 부과됩니다.
5. 마무리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한 의무교육 이수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이 학습은 관련 법규의 이해도를 높이고, 동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나 맹견 소유자께서는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학습을 이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복지 관련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