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보는법, 위치 확인 및 열람신청 방법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cctv영상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개인 CCTV가 있는 경우 타인의 허락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부분을 열람할 수 있지만 타인 소유이거나 방범용 cctv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도로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보는법을 알아보고 cctv 위치 확인 방법, 정보공개열람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수료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방범용 cctv

의미

  •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 용도로 사용하는 CCTV(Cloesd Circuit TeleVision)
  • 정보공개 열람 신청이 가능한 방범용은 관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구분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공공장소에 설치된 경우 관리번호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CCTV 관리번호 내용 :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촬영 시간, 관리책임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사항
  • 일부에는 관리번호 부착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CCTV 열람 신청 전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열람 신청 영상 속 사건 및 사고 정보 : 영상 속 인물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사건 및 사고의 발생 유형 및 장소, 구체적인 시간
  • CCTV 정보 :  관리 정보 또는 설치 장소

3. 방범용 CCTV 관리번호 확인 방법 2가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

  • 열람이 필요한 CCTV위치에서 부착된 관리번호 확인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문의

  • 관할 지역 시·군·구청 또는 관할 경찰서로 직접 문의하여 관리번호 확인
  • CCTV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필요 :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발(LOCALDATA 홈페이지 > 생활편의정보 > 생활밀착데이터 > CCTV정보 > 지역 입력 > 검색으로 위치 및 설치 목적 확인 가능. 관리번호는 확인 불가)

4. CCTV열람 신청 필수 작성 항목

정부공개포털-방범용-cctv-보는법-필수작성목록

  • 영상속 인물의 성명, 주민번호앞자리, 성별 등 인적 사항
  • 인상착의나 차량 정보 등 영상을 구별할 수 있는 상세 식별 정보(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입력할수록 좋음)
  • 확인하려고 하는 사건이나 사고의 유형, 장소, 시간(분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관리번호
  • 영상속 인물과의 관계
  • 구체적인 요청 내용 및 관계증명자료
  •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요청일 경우 본인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5. 방범용 CCTV 보는법

경찰서 사건 접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 소방, 군부대, 구청의 각 부서에서 구체적인 열람 목적 및 범위, 열람 근거 및 방법을 공문으로 작성해서 신청한 경우만 열람 가능
  • 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신청 가능

정보공개포털로 온라인 CCTV 열람 신청 방법

정보공개포털

정부공개포털-방범용-cctv-보는법-01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로그인 및 비회원로그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정부공개포털-방범용-cctv-보는법-03

  • 생활문제해결정보 선택 : 생활문제 해결정보 버튼 > CCTV 선택

정부공개포털-방범용-cctv-보는법-05

  • 사건이나 사고 발생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열람하려고 하는 사건이나 사고를 간략하게 입력

정부공개포털-방범용-cctv-보는법-06

  • 청구 시 안내사항, 관계증명자료, 작성예시를 확인
  • 확인을 완료했다면 확인했습니다란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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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할 문서가 있다면 파일로 첨부
  • 청구비밀번호 입력

정부공개포털-방범용-cctv-보는법-08

  • 청구 기관을 기관 찾기 버튼을 눌러 검색 후 입력
  • CCTV 공개 방법 선택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 수령방법 선택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기타
  • 수수료 감면 여부 선택

정부공개포털-방범용-cctv-보는법-09

  • 신청인의 정보 입력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입력
  • 참고 및 유의해야 할 사항 확인 후 체크
  • 보안문자 입력
  • 청구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

6. 공개여부 결정 및 결정 통지

  •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공개 결정 통지 :  공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 :  비공개 사유 및 불복 방법을 명시하여 바로 통지해야 함

7. 수수료

열람 수수료

  • 도면 및 사진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녹음테이프 및 녹화테이프
    • 1건이 1개 이상일 때 1개 60분 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 일때 1건 30분마다 700원
  • 영화필름 : 1편이 1캔 이상 일 때 1캔(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마이크로필름 :  10컷까지 1건당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 :  1컷마다 200원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전자파일 :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전자파일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인화물/복제물 수수료

  • 도면 및 사진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1창 초과마다 50원)
  • 오디오자료 청취, 비디오자료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사진필름 복제 :  1컷마다 6,000원
  • 사진필름 인화 :  1컷마다 500원(1장 초과마다 사진 크기별로 200원 ~ 400원 추가)
  • 마이크로필름 복제 : 1롤마다 1,000원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문서, 도면, 사진 등 전자파일 복제 : 무료
  •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전자파일 복제 :  1GB마다 800원

8. 방범용 CCTV 열람 방법 관련 자주하는 질문

방범용 cctv 관리번호를 모르는데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한가요?

CCTV의 관리번호를 몰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관리번호가 없다면 씨씨티비의 위치, 촬영 시간, 공개 요청 이유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해야 야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차량 접촉사고가 난지 30일이 지났는데 정보공개포털에서 방법용 CCTV열람신청 가능한가요?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영상의 CCTV영상의 경우 30일 내 보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일이 지났을 경우 영상이 삭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신청 전에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보관기간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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