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모바일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개정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2024년 8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5년 1월 3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등기 신청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바일 등기신청이 가능해지고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개정됩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법 제정 및 개정 사유

부동산등기법-개정-사유

  • 등기 신청 시 직접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신청만 가능. 등기신청인의 시간적인 부담과 경제적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기소 관할 완화
  •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전자 신청 방법 추가
  • 신탁부동산 거래 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

법무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2. 부동산등기법 개정 내용

모바일 등기신청 확대

부동산등기법-모바일-등기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 등기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및 법원행정차장이 지정한 등기 유형 만 전자신청 가능
  • 이 규정을 삭제하고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신탁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시 주의사항 기재

신탁등기-주의사항-신설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제81조제4항 신설
  •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음. 따라서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확인해 처분권한자 인지 확인 이 필요
  • 이를 악용하여 전세 계약 시 처분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가 발생함(신탁 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상의 우선 매수권 등 경매·공매 절차에서 지원 불가능함)
  •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 신탁원부 확인 필요성을 제시
  •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도 주의해야 할 문구 기재 예정

등기사무 처리 시 관할 등기소 조건 완화

부동산등기법-제7조의2-관련사건의-관할에-관한-특례

  • (신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 기존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신청 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하여 신청하던 것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여러 개의 부동산의 등기 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일 경우)

부동산등기법-제7조의3-상속-유증-사건의-관할에-관한-특례

  • (신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 종전에는 상속·유증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사무 처리하던 것을 상속인과 가까운 등기소에서 및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 처리 가능

등기사무 정지제도 개선

부동산등기법-제10조-등기사무의-정지-등

  • (개선)부동산등기법 제10조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여 등기사무가 어려운 경우 등기사무 정지 명령이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함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 예외 사항 신설

  • (신설)부동산등기법 제29조7조
  • 등기의무자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정 사유가 충족되면 등기신청 각하 사유에서 제외됨
    •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 시
    • 신청 정보와 등기기록 등기의무자가 동일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등기 결정 내용 이의신청 방법 개선

부동산등기법-제101조-이의신청의-방법

  • (개선)부동산등기법 제101조
  • 기존에 등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서를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던 것을 등기소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가능(이의신청인의 편의성 증진)

3. 부동산등기법 개정 관련 질문

지방에 있는 건물을 상속받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받은 지역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사무가 가능한가요?

2025.1.31 이후 상속이나 유증으로 등기사무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기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등기신청하는 방법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방문 신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종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법으로만 전자신청이 가능했지만 2025.01.31이후부터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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