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급여입니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재취업활동 등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및 재취업활동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인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는 통상적으로 1주에서 4주마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이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에 따라 회차가 정해지며 회차별로 상이합니다.
재취업활동(적극적인 취업활동)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으로 구분합니다.
구직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구인업체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에서 취업알선에 응하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동행면접이나 입사지원 후 면접을 본 경우를 말합니다.
구직외활동은 직업훈련,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등으로 나눕니다.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곳이나 지정을 받은 곳에서 교육을 수강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는 말 그대로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성취프로그램이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업소개를 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취업활동 및 교육 수강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도 구직외활동으로 인정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차별 실업인정 신청 방법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4주 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실업인정일이 결정이 됩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확인을 받고 다음 회차의 실업급여를 지급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이 필수이며 2차, 3차, 5차 이상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취업 지원 등 다른 이유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별 실업인정 기준
일반수급자
일반수급자의 경우 1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집체교육으로 취업활동을 인정받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일까지 최소 4주에 1번은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차부터 그 이상 회차인 경우 최소 4주에 2번은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반드시 1회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3회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일반수급자에 비하여 재취업활동요건이 강화됩니다.
2차부터 3차까지 최소 4주에 1회 재취업활동 중 구직활동만 인정합니다. 4차 이상부터는 최소 4주 2회에 구직활동만 인정합니다.
장기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말합니다.
2차, 3차, 4차는 최소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5차, 6차, 7차는 최소 4주에 2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5차부터 7차까지는 반드시 1회는 구직활동으로 해야 하며 8차 이상일 경우 구직활동을 1주에 1회를 해야지만 실업인정을 받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수급자나 장애인 수급자는 일반수급자들보다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이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하여 의무 횟수 기준을 최소 4주에 1회로 완화합니다.
또한 실업인정 활동을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과 자원봉사 등을 포함하여 더 넓게 인정하며 온라인을 포함한 취업특강이나 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4. 활동별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
온·오프라인 구직활동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구직활동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활동을 하게 되면 1건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일반·반복·장기 수급자의 경우 온라인 취업특강 및 오프라인 취업특강 교육은 모두 합하여 전체 실업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하며 동일프로그램 중복 수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직일 시점에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온라인 취업특강 및 오프라인 취업특강교육 참여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
직업심리검사는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까지만 인정합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어학학원 수강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이직일 시점에 만 60세 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만 봉사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단, 봉사활동은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만 해당합니다.
직업훈련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수급자의 구직 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해당 회차 실업인정일 사이에 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1회, 30시간 이상일경우 2회로 인정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 국가나 지자체에서 훈련 비용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사설 학원에서 교육을 수강
- 원칙적으로 대면 교육에만 적용되지만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정확한 출결 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기사 등 운전 관련 직종인 경우 운전면허 수업 및 면허증 취득도 인정
- 매 회차 실업인정 시 마다 해당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 훈련 참여 증빙서류 제출(재취업교육훈련 입증서류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사본, 교육비 자비 부담증명서, 수료증 등)
직업훈련의 재취업활동 인정여부는 개인별로 등록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서 담당자가 적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직업훈련과 관련한 실업인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서류
구직활동
- 사업장 방문 : 구인공고,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이나 서류접수 담당자의 도장이나 서명, 명함 중 1개
-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 우편 : 사업체 구인공고,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영수)증
- 이메일 : 모집요강 화면 출력본(채용 공고문),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 할 수 있는 이메일함 출력본, 이력서 제출 화면
- 구인광고가 없는 경우 : 인사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
구직외 활동
- 직업훈련 :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 출석부 사본, 수료증, 교육비 자비부담증명서
- 자영업 준비활동 : 자영업 활동계획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점포 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근로자 채용 구인광고, 자영업 허가 관련 관공서 방문에 관한 자료
6. 재취업활동 인정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대상자
- 동일한 사업장만 반복하여 취업활동
-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구인처 탐문
-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 고집
- 반복적인 자영업 장소 물색 및 시장조사
- 구인을 하지 않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
7. 실업급여 지급일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날 본인이 지정한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8. 실업급여 종료
- 이직일 시점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
- 지급기간 종료
9. 실업급여 인정 방법 관련 질문
온라인 취업특강 교육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실업급여 신청 시 받은 온라인 교육도 포함하나요?
온라인 취업특강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인정 횟수는 3회입니다. 처음 실업급여 신청 시 받는 온라인 교육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차와 4회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나머지 회차는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