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농업어인의 모성권을 보장하여 보육 여권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민의 복지와 문화,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행복바우처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신청방법, 카드 사용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행복바우처란?
- 바우처 : 정부에서 특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의료, 육아, 교육, 문화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특정한 사유 및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채권 중에 한 가지
-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집안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여가나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농·어업인, 여성농업어인의 정의
농업인 및 어업인(수산인)의 조건
-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
- 농업에 1년 중 90일 이상 종사
-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인 자
- 농업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 어업인
- 어업 및 양식업 경영을 통하여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 어업 및 양식업에 1년 중 60일 이상 종사
-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여성농업어인의 정의
- 여성농업인 : 농업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농업인
- 여성어업인 : 어업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어업인
-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총 칭하여 여성농어업인으로 정의
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요건
- 나이요건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나이기준
- 경기도 : 만 20세이상
- 대전광역시 : 만 19세이상 만 75세 미만
- 청주시 : 만 20세이상부터 73세 미만
- 강원도 특별자차도 : 만 20세이상 75세 미만
- 제주특별자치도 : 만 20세이상 75세 미만
- 전라남도 : 만 20세이상 75세 이하
- 전라남도 담양군 : 만 20세이상 만 80세 이하
- 경상북도 : 만 20세이상 만 70세 미만
- 경상남도 : 만 20세이상 만 75세 미만
- 전북 특별자치도 : 만 20세이상 만 75세 미만(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광주광역시 : 만 19세이상 만 75세 미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 만 20세이상 만 75세 미만
- 거주요건 :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1년 이상 거주
- 소득요건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총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자(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경영주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경기도의 경우 부부 모두 전업 농업인만 대상)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 가구
4.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금액 및 자부담금이 상이
- 경기도 : 연간 20만 원/1인(자부담 4만 원 포함)
- 대전광역시 : 연 20만 원/1인(자부담 2만 원 포함)
- 강원도특별자치도 : 연 20만 원/1인
- 청주시 : 연 17만 원/1인(자부담 없음)
- 충청북도 옥천군 : 연 20만 원 /1인(군 추가 1만 원, 자부담 2만 원 포함)
- 전라남도 : 연 20만 원/1인(자부담 2만 원 포함)
- 경상북도 : 연 15만 원/1인(자부담 3만 원 포함)
- 경상남도 : 연 20만 원/1인
- 광주광역시 : 연 10만 원 /1인(자부담 2만 원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 연 15만 원/1인(자부담 2만 원 포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 연 20만원(자부담 4만 원 포함)
5. 발급 및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처
-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로부터 12.3까지
- 행복바우처카드 잔액 확인 방법 : 농협 1588-1600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본인, 배우자 각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신분증 및 자부담금(자부담금이 있는 지자체만 해당)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에서 발급
카드 사용처
- 복지바우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용 업종이 다름
- 기본적으로 의료나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업종은 거주지별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지역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강원도 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충청북도
6. 유의해야 할 사항
- 당해연도 발급카드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지자체별로 사용 제한업종, 나이요건, 지원금액(자부담금)이 상이
- 현금으로 교환 불가능
-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음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전년도 카드 사용 불가로 매년 신규 발급 필요
- 카드 잔액 확인 방법 : 농협 1588-1600
7.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관련 자주하는 QnA
남편과 제가 농업 외의 소득이 4천만 원 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소득요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3,700만 원 미만일 경우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기혼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농업인이어야지만 신청 조건에 부합합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나이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나이요건은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대전 만 19세 이상 만 75세 미만, 충청북도 만 20세 이상 만73세 미만, 강원도·제주도·전라남도·전북특별자치도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입니다. 그외 다른지역의 정확한 나이 요건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