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연말정산 제3자 정보 제공 동의(Y)’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5년 결제 건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기준으로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약관 동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반영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청 자료 제출 과정과 직접 연결되므로 이용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연말정산 등록·신청 방법, 상품권 종류별 현금영수증 등록 절차, 동의 기한, 소득공제 혜택 구조 등을 차례로 설명하여 누구나 실수 없이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온누리상품권 연말정산의 핵심 이해

1-1. 온누리상품권 연말정산의 관계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연말정산에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결제 내역이 전산으로 자동 집계되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약관 동의를 유지해야만 국세청 제출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연말정산 혜택 반영의 필수 요건입니다.
1-2. 현금영수증 등록이 필요한 이유(최대 40% 혜택 구조)
온누리상품권의 소득공제 혜택이 큰 이유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40%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 일반 공제(30%)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통시장 공제 한도는 별도 추가 한도로 운영됩니다. 지류형이나 전자형 상품권은 결제 방식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용자가 직접 등록을 확인해야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1-3. 공식 안내 기준 공제 대상 요건(동의 유지 조건 포함)
공식 공지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23:59:59 기준
디지털온누리 App 내 ‘연말정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Y)’가 활성화된 사용자 - 열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안내문을 읽는 행위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Y 동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국세청 제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시행령에 따라 자동 처리되며, 동의가 없을 경우 어떤 결제 내역도 제출되지 않습니다.
2. 디지털온누리 연말정산 약관 동의(Y) 신청 절차

2-1. 공식 안내 기반 동의 경로(App 화면별 단계)
1단계: 디지털온누리 App 로그인
2단계: 우측 상단 삼선(≡) 메뉴 클릭
3단계: 마이페이지 선택
4단계: 약관동의내역 선택
5단계: ‘[연말정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선택)’ 활성화(Y 전환)
2-2. 동의(Y) 유지 여부 확인 방법
동의는 한 번 눌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 기준 상태가 Y로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휴대폰 변경, 앱 재설치, 설정 초기화 등으로 인해 동의가 해제될 수 있으므로, 연말 전에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2-3. 동의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연말 기준 동의가 비활성화된 경우 → 공제 대상에서 자동 제외
- 결제 내역이 존재해도 국세청 제출 불가
- 제출 시기는 2026년 1월 중 순차 전송, 동의한 이용자만 반영
3. 지류·전자형·디지털형 상품권별 등록 절차
3-1. 지류 온누리상품권 현금영수증 등록 방식
지류형(종이형) 상품권은 구매 시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발행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코드를 입력해 등록할 수도 있으며, 매장마다 발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시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2. 전자형 상품권 등록 시 유의해야 하 사항
전자형·카드형 상품권은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등록해야 하며, 공제는 사용 시점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사용자 실수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행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결제 직후 발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디지털온누리상품권 등록 및 연말정산 제출 구조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자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결제 내역이 집계되기 때문에 별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약관 동의(Y) 필수
- 동의한 이용자만 국세청 제출 대상
- 제출은 2026년 1월 중 순차적으로 자동 전송
4. 공제 혜택·전송 일정·마감 기한
4-1. 소득공제 혜택과 적용 기준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은 최대 40%이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연간 사용 금액이 누적될수록 공제 금액도 증가하며, 이는 연말정산 환급액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4-2. 공식 공지 기준 국세청 제출 일정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2025년 사용 내역은 2026년 1월 중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이 과정은 사용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처리하지만, 동의 여부에 따라 제출 대상이 결정됩니다.
4-3. 마지막 동의 기한 및 공제 반영 체크리스트
1단계: 2025년 12월 31일 23:59:59까지 약관 동의(Y) 유지
2단계: 동의가 비활성화되지 않았는지 연말 전 재확인
3단계: 결제 내역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앱에서 점검
5.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소득공제 상세 해설
5-1. 공제 비율과 실제 절세 효과 예시
- 연간 100만 원 사용 시 → 40만 원 공제 대상 금액
- 전통시장 항목은 별도 추가 한도가 적용되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큼
5-2. 연말정산 반영 과정에서의 데이터 제출 구조
결제 자료는 디지털온누리 플랫폼에서 자동 집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동의(Y) 여부가 제출의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5-3. 이용자 주의해야 할 사항(열람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음)
앱 공지를 읽는 것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동의(Y)를 활성화해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결제 내역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6. 이용자가 자주 묻는 내용
디지털온누리 약관 동의를 제때 하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23:59:59 시점에 약관 동의(Y)가 유지된 사용자만 국세청 제출 대상이 됩니다. 해당 시점 이전까지 동의를 활성화하지 못하면 결제 내역이 있어도 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약관 열람만으로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동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류형이나 전자형 상품권도 디지털온누리처럼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되나요?
지류형과 전자형 상품권은 자동 전송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류형은 구매 시점 또는 사용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야 하며, 전자형·카드형 상품권은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결제 내역이 자동 집계되지만 약관 동의(Y)가 없으면 제출되지 않습니다.
7. 정리하며
연말정산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상품권 유형별 특성과 등록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자동 집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약관 동의(Y) 여부가 국세청 제출과 소득공제 적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동의를 유지하고, 지류형·전자형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관리하면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등록 절차를 미리 정리해 두면 연말정산 시점에서 실수 없이 공제를 적용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