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신차 또는 중고로 구입하여 신규로 보유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아도 개인의 재산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기만 해도 1년에 2번에 나누어 소유분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이유 및 2025년 마지막 절세 혜택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절세 금액을 알아보고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 – 소유분자동차세란
소유분자동차세
지방세의 한 종류인 자동차세는 주행분과 소유분으로 구분합니다.
소유분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만 해도 과세되는 세금이며 주행분은 자동차를 주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으로 휘발유나 경유를 구입할 때 리터당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2. 자동차세 납부 이유
- 차량을 소유하여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 손상 및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사회적인 비용 발생
- 차량을 보유하여 발생한 사회적인 비용을 자동차세로 분담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
-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재산세의 성격)
-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분담금적 성격과 재산세적 성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배기량에 따라 세금 금액을 산출
3. 소유분자동차세
자동차의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자동차의 종류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 승용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차량
- 승합자동차 : 고속버스, 대형 전세버스, 소형 전세버스, 대형 일반버스, 소형 일반버스
-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제3조에 따른 최대적재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 제외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특수자동차 : 대형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3륜·이륜 자동차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
- 영업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건설기계대여법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를 제공하는 것
- 비영업용 :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순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 연장자 순서대로 납세의무를 가짐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 납부했지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납부해야 함
비과세 대상
- 지방세법 제12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동차로 국방, 경호, 교통순찰, 소방, 경비, 환자 수송, 청소, 오물 제거, 도로 공사를 위한 차량
- 그 밖의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4. 차량 종류별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
승용자동차 세율
- 승용자동차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 자동차세차등과세제도
- 승용차 신규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12년이상)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A/2-(A/2×5/100)(n-2)
- 자동차 1대의 연세액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2(1기분, 2기분)
- A : 자동차 연세액
- n : 차령 (2 ≤n+12)
- 차령 계산방법
- 차령 : 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
-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차령기산일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1
- 7월 30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차령기산일
- 1기분 차령 = 과세연도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2기분 차령 = 과세연도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1
그밖의 승용자동차 연세액
- 영업용 2,000만 원
- 비영업용 100,000만 원
승합자동차 연세액
- 영업용 : 고속버스 10만 원, 대형 전세 버스 7만 원, 소형 전세 버스 5만 원, 대형 일반 버스 4만 2천 원, 소형 일반 버스 2만 5천 원
- 비영업용 : 대형 일반 버스 11만 5천 원, 소형 일반버스 6만 5천 원
화물자동차 연세액
-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시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 가산
특수자동차 연세액
- 대형 특수자동차 영업용 36,000원, 비영업용 157,500원
- 소형 특수자동차 영업용 13,500원, 비영업용 58,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연세액
- 영업용 3,300원
- 비영업용 18,000원
5.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납부기한
- 차량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에 납세고지서 발급
- 1기분 과세기준일 6월 1일, 2기분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
- 1기분 납부기한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납부기한 :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 : 1월 16일 ~ 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수시부과 사유 -일할계산제도
- 차량을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 과세대상 차량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으로 변경되거나 비과세나 감면대상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 영업용 차량이 비영업용으로 변경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 차량을 승계취득하여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경우
납부방법
- 금융기관 : 전국 모든 은행 CD/ATM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
- 계좌이체
- 인터넷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택스, 은행 웹사이트
- 모바일 : 스마트 위택스 앱 , 은행 앱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등
- ARS
- 편의점
자동차세 미리계산
- 위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소유) > 차종 구분, 차량용도, 최초 등록 연월, 과세연도, 배기량 입력 > 세액계산 > 상·하반기 자동차세 금액, 교육세 금액 , 차령에 따른 경감률, 연세액, 총납부세액 확인가능
- 서울 이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소유) > 차종 구분, 차량용도, 최초 등록 연월, 과세연도, 배기량 입력 > 세액계산 >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세 및 교육세 금액, 차령에 따른 경감률, 연세액, 총납부세액 산출
- 위택스 및 이택스에서 지원하는 소유분자동차세 미리 계산은 연납 신청 시 할인 금액이 나오지 않음. 개인이 할인율을 적용해 직접 계산해야 절세 금액 확인 가능
6. 자동차세 연납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자가 많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
- 2010년대 이후 징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 할인에 따른 징수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세금의 형평성 및 시장 금리 격차 완화를 위해 연납할인율 2023년 6.40%, 2024년 4.57%, 2025년 2.75%, 2026년 0%로 순차적으로 혜택 감소(2020년 지방세법 개정)
- 2024년 지방세입개정으로 2025년 이후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을 5%로 유지(2020년 공제율 공제 검토 당시 기준금리 0.5%의 저금리 기조와 달리 2023년 이후 기준금리 3.5%의 고금리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 부담을 고려해 연납공제율 3% 계획을 폐지하고 현행수준 5% 유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한 및 할인 금액 계산 방법
- 연납 신청 기한 및 납부 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1.16~1.31까지 납부 시 할인 금액 : 2월분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 5% 감면(연세액 × 334/365 × 5%)
- 3.16~3.30까지 납부 시 할인 금액 : 4월분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 × 5%(연세액 × 275/365 × 5%)
- 6.16~6.30까지 납부 시 할인 금액 : 7월분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 × 5%(연세액 × 184/365 × 5%)
- 9.16~9.30까지 납부 시 할인 금액 : 10월분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 × 5%(제2기분 세액 × 92/184 × 5%)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우
- 제 1기분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연납 신청방법
- 위택스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위택스에서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 명의 차량도 연납신청 가능
- 이택스 신청(서울 거주자만 신청 가능)
- 관할 지방자치단체 유선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예시로 계산해보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금액
조건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000CC
- 최초등록인 2024년 01월
계산
- 승용자동차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2,000CC * 200원 = 400,000원
- 비영업용 1,600CC 초과 세액 = 200원
- 제1기분 납부세액 = 400,000/2 = 200,000원
- 제2기분 납부세액 = 400,000/2 = 200,000원
- 1.16~1.31 연납 신청 시 절세금액 = 연세액 × 334/365 × 5% = 400,000원 × 334/365 × 5% = 18,301원(연세액 할인율 4.58%)
- 3.16~3.30 연납 신청 시 절세금액 = 연세액 × 275/365 × 5% = 400,000원 × 275/365 × 5% = 15,068원(연세액 할인율 3.77%)
- 6.16~6.30 연납 신청 시 절세금액 = 연세액 × 184/365 × 5% = 400,000원 × 184/365 ×5% = 10,082원(연세액 할인율 2.52%)
- 9.16~9.30 연납 신청 시 절세금액 = 연세액 × 92/182 × 5% = 200,000원 × 92/182 × 5% = 5,000원(연세액 할인율(1.25%)
- 윤년일 경우 366일로 적용
8. 자동차세 연납 관련 자주 하는 FAQ
2025년에 연납 신청하면 자동차세 1년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만 5% 할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월 16일부터 1월 31일에 연납신청하는 경우 2월분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5% 할인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연세액의 약 4.58%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연납신청기한이 늦어질수록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선납 세액이 적어지므로 연납신청으로 절세 혜택을 보려면 최대한 빨리 신청 및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2024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5% 연납할인율 유지됨)
2026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없어진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1980년도 체납률이 높아 할인을 통해 체납률을 낮추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실제로 징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할인으로 인한 체납 방지 효과가 적어지고 세금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할인율을 낮추어 2026년에는 할인 제도가 폐지예정이였습니다. 2024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폐지를 검토한 2020년에는 저금리기조와 달리 2023년 들어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2025년이후 3% 공제율 적용 계획을 폐지하고 5%의 연납공제율을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