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확인과 장점 및 작성방법 정리

매년 5월이면 지난 과세 연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수입 금액별로 다른 신고방법 중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대상자와 제외자, 간편장부 작성 시 장점과 미 작성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작성방법 및 종소세 신고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편장부란?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면 회계지식이 필요한 복식부기를 작정해야 정확한 비용과 수익으로 정확한 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세사업자의 경우 회계지식이 없거나 복식부기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업자들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처럼 수입과 비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쉽고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간편장부라고 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 금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간편장부대상자 안내 확인


2.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 금액 기준에 맞는 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합니다.
‘가’군일 경우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 ‘나’군일 경우 1억 5천만 원 미만, ‘다’군일 경우 7천5백만 원 미만일 때 대상자가 됩니다.

가·나·다 군 업종별 구분

  • 가군 : 농·어업, 임업, 광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나군과 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나군 : 제조업, 수도업, 하수업,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숙박 음식업,업, 가스업,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창고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한 건설업, 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된 부동산 발 및 공급업, 욕탕업
  • 다군 : 부동산임대업(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가항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업종별 수입금액 판단 기준(기장의무 및 추계신고 기준)
구분 기장의무 경비율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3. 간편장부대상 제외자(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4.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장점 및 불이익)

  • 적자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추가 부담)
  •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기장을 하지 않거나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20%가 부과(당해연도 신규 사업 개시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소득탈루 목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종합소득금액)*20%입니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2022년 기준)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간편장부 작성 전 체크사항(유의해야 할 사항)


  • 본인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여부 확인
  • 간편장부 작성 시 수입과 지출의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
  • 사업자의 세무 유형에 따라 작성방식이 다르므로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미리 파악해야 함.
  • 거래 증빙서류 5년간 보관(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기타 증빙자료)
  • 신고기한 준수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홈택스 홈페이지 실행>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기장의무구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손택스앱에서 확인
    손택스 앱 실행> 로그인> 우측상단 三>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기장의무구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간편장부 작성방법

간편장부 서식에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수입 및 비용 지출, 사업용 유무형 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간편장부의 항목에 대하여 알고 작성법만 숙지한다면 누구나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서식 작성 방법

  • ①일자는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작성합니다.
  • ②계정과목은 거래의 성격에 맞는 수입금액(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비용(매출원가 및 제조비용과 일반관리비등으로 나눕니다.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은 상품매입, 재료비 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등이고 일반관리비는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기업업무추진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용 유·무형자산(매입 및 매도)을 작성합니다.
  • ③거래내용은 거래한 내용을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단,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의 경우 하루동안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 가능합니다.
  • ④거래처는 거래한 거래처를 구분(상호나 성명, 전화번호 등) 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⑤수입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공급하여 발생한 매출 및 영업 외 수입을 작성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 작성하고,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작성합니다.
  • ⑥비용은 상품 원·부재료를 매입한 금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작성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으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계산서나 이외 영수증은 금액란에 작성합니다.
  • ⑦사업용 유·무형자산 증감은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작성합니다. 매입시에는 비용작성방법으로 작성하고 매도시에는 수입작성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⑧비고항목은 거래 증빙 및 대금결제의 유형, 재고액을 작성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카드’, 현금영수증은 ‘현영’,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표기, 대금결제는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작성)
  •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작성합니다. 재고액 미기재 시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같이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7.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전 준비 절차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신청절차 작성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간편장부를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거래일, 수입이나 지출금액, 거래내용 등을 간단히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계부처럼 작성한 간편장부를 세무적으로 가공하여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모바일 손택스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민원실에 신고합니다.

8. 간편장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는 업종별, 수입금액별로 상이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 하여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신고도움서비스 메뉴로 들어가시면 기장의무구분 항목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더라도 추계신고시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외의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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