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과 도시의 인력 격차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주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를 통하여 충북 도시 내의 유휴인력과 시골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 감소로 인한 부족한 일자리를 도시의 유휴인력과 매치시켜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시농부 근로자에게 인건비 및 교통비 등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도시농부신청 방법 및 도시농부포털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충북형 도시농부
충청북도 내 도시에 있는 근로의사가 있는 자를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하여 발행하는 남는 일자리에 매치시켜 부족한 일자리를 메꾸고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내에 있는 유휴인력을 감소시키고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를 지원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근로자는 1일 4시간 근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인건비는 총 6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가가 60%인 36,000원을 지급하고 40% 금액인 24,000원을 지원합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거리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농작업장 거리를 계산하여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왕복하는 이동거리가 20km 이상일 경우 10,000원, 20km 미만일 경우 5,000원이 지급됩니다.
농가 차량을 이용한 경우 1명당 교통비를 계산하여 농가에게 지원하며, 근로자 차량으로 직접 이동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카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이동했다면 운전자에게 지급합니다.
도시농부관련 교육을 참석하거나 수료한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여비가 지급되며 영농인력으로 참여한 경우 상해, 장해, 수술·진단·진료비, 사망급여 등 상해보험이 일괄로 자동 가입됩니다.
지급방식은 수요처에서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면 1명단 지원하는 인건비를 농가로 지원합니다.
거주지별 신청 시군구에 따라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농부중계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신청요건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으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로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이하
-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신규로 활동을 희망(기존 현행 자격 유지)
- 농업경영체의 최소 등록기준의 2배까지는 참여가 허용
수요처 신청요건
- 충청북도 도내 영농 농가, 농업 법인 등 농업경영체
- 농산물을 50% 이상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이면서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요처
2. 충북형 도시농부신청
신청기한 및 방법
근로자 및 수요처 요건이 된다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희망 근무지 시군의 도시농부중개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요처는 농가주의 주민등록이나 법인 소재지의 주소지 시군의 도시농부중개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하는 시점의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접수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근로자 :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등 동의서
- 수요처 :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신청서(수요처), 개인정보 이용 등 동의서
- 교육 이수, 주소지 확인, 농업경영제 증빙서류 등 신청하는 시군구에 따라 요구하는 추가 서류
3. 도시농부포털
충청북도 내에 일부 시·군·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도시농부’를 검색하면 신청 가능한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전에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교육포털(www.agriwork.kr)에서 8시간 교육을 이수하신 후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전 유의해야 할 사항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등 친인척 등의 농가에 도시농부 근로자로 참여한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다른 기타 서류들 제출이 보류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부 교육을 미수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령, 장애, 여성 등 취약 농가 와 재난 및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
- 수요처에서 근로자와 합의 한 경우 추가 근무가 가능. 1일 4시간 인건비 외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수요처에서 지급(1인당 1일 최대 지원금은 24,000원 한도)
5. 문의처
농정 부서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문의처입니다.
괴산군 농업정책과 043-830-3676, 단양군 농촌활력과 043-420-3563, 보은군 농정과 043-540-3312, 영동군 스마트농업과 043-740-3458, 옥천군 농업정책과 043-730-3245, 음성군 농촌활력과 043-871-5483, 제천시 농업정책과 043-641-6802, 증평군 농업유통과 043-835-3713, 진천군 농업정책과 043-539-4164, 청주시 농업정책과 043-201-2112,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043-850-5761 입니다.
6. 충북형 도시농부 관련 QnA
충북형 도시농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도시농부중개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서면,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부 시나 군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도시농부포털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서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제가 도시농부 농가(수요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 신청 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친인척이 도시농부 지원 후 참여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