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도 생활비 걱정에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유급병가를 받기 힘든 노동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대상자 조건, 지원 방법,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 목적 및 관련 규정
지원 사업 목적
- 일용직,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이동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입원생활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로 건강권 증진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소득을 보전하여 생계를 유지
지원 사업 관련 규정
-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년 2월 20일 시행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45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
- 지방자치법 제9조
2.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자 조건
신청대상자 조건
- 거주지 : 입원 연계 외래진료를 포함하여 입원, 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자 :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포함하여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이나 진료, 검진이 발생하기 전 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무한 자
- 사업소득자 : 입원·진료·검진이 발생하기 전 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한 자
신청 제외 대상자 조건
- 중복 수혜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 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산재보험 수급자,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질병 치료 외 목적으로 입원 한 경우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이유로 입원 한 경우 신청 대상자가 아님
- 외국 국적자
- 공단 암 검진 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소득조건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함)
- 가구별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소득 금액
- 1인 가구 : 2,870,416원
- 2인 가구 : 4,719,190원
- 3인 가구 : 6,030,424원
- 4인 가구 : 7,317,328원
- 5인 가구 : 8,529,830원
- 6인 가구 : 9,677,766원
재산기준
- 재산 기준 : 중소도시 2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2억 2천만 원 이하
- 금융, 자동차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을 기준으로 함(소유 주택은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신청대상자 나이 조건
-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기준 적용
- 15세 미만인 사람은 신청 불가.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가증을 지닌 사람은 신청 가능
3. 입원 생활비 지원내용
지원금액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에 의거하여 결정
- 2025년도 충청남도 1일 생활임금 : 93,840원(시급 11,730원 × 8시간)
- 최대 1,313,760원 지원금 지급( 최대 14일 × 93,840원)
급여기간
- 연간 최대 14일
- 입원치료 13일 :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입원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급방법
- 현금 계좌이체
4. 신청기한 및 신청 방법
신청 기한
- 입원한 경우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공단 일반건강검진한 경우 :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기한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 확인
- (질병명 및 입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요약지, 진료기록부 등 : 입원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검진결과 통보서 :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
- 근로소득자의 경우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노무·용역 제공 사실 확인 서 등으로 근로 확인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5. 신청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충남도내 거주 여부 : 입원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 : 입원, 진료 검진 기간 동안
- 질병 진료 목적으로 의료기관 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여부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조건 충족 여부 체크
-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체크
- 타 지원금 수급 여부 체크
6.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관련 자주 하는 QnA
충청남도에서도 입원생활비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충남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일 입원 생활비 지원금은 93,840원입니다. 14일(입원치료 13일, 공단 건강검진 1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31만 원을 입원생활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