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환급 신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환급 사용처 확인

특별재난지역 환급 제도는 최근 집중호우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주민과 전통시장,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비 촉진 정책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에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결제할 경우 최대 20%의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지역 상권도 매출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급 행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행사 기간, 환급률, 지역별 운영 현황, 신청 방법과 지급일, 그리고 사용 가능한 곳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환급’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독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1.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여 2025년 8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소비자 환급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지정된 49개 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취약 상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결제액의 일부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난으로 위축된 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 둘째, 침체된 지역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환급금은 현금이 아닌 동일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소비자는 이를 다시 시장이나 상점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 기간 및 환급률

2-1. 행사 기간

행사 기간은 2025년 8월 24일(일)부터 12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됩니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으므로, 참여를 원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2. 환급률

특별재난지역 환급 신청 일정 및 환급행사별 환급률

환급률은 최대 20%입니다. 기존 전국 단위 환급행사가 10% 환급률을 제공하던 것에 비해,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추가 10%가 더해져 총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부터 5회차(8월 24일~9월 27일)는 전국 행사와 특별재난지역 행사가 동시에 운영되어, 행사별 최대 2만 원씩, 총 4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 6회차(9월 28일~10월 4일)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행사 단독으로 운영되어, 결제금액의 20%를 환급받게 됩니다.

2-3. 최소 결제 금액

  • 1~5회차: 최소 결제금액 1만 원 이상
  • 6회차 이후: 최소 결제금액 5천 원 이상

환급은 1천 원 단위로 적용되며, 1천 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3.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 지역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 경남: 산청군, 하동군, 합천군,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일부 지역
  • 울산: 울주군
  • 경기: 포천시, 가평군
  • 전남: 무안군, 담양군, 나주시, 함평군,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일부 지역, 신안군 다수 면(지도읍, 임자면, 자은면, 흑산면 등)
  • 충남: 서산시, 예산군,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서천군 일부 지역
  • 충북: 청주시 옥산면, 오창읍
  • 광주: 북구, 광산구 일부 동
  • 세종: 전동면

이 외에도 호우 피해를 입어 추가 지정된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됩니다.


4. 환급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4-1. 신청 방법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할 때 자동으로 누적 금액이 집계되어 지급됩니다.

  • 사용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 또는 카드형)을 가맹점에서 결제
  • 집계 방식: 주 단위(일~토) 결제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 산정

4-2. 지급일

환급금은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령자는 선물함에서 3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또한, 보유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만큼 먼저 사용한 후에야 환급 선물을 수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5. 환급가능 사용처 확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지정 지역 내 가맹점도 모두 포함됩니다.

  • 전통시장 상인회에 등록된 가맹점
  • 소상공인 상점가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검색 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의 안내를 통해 상세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내 상권에서는 환급행사의 혜택이 집중되므로, 해당 지역 거주민뿐 아니라 인근 방문객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환급행사 환급 예시

보도자료에서는 여러 사례를 통해 환급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사례 A: 대전에서 1만 원, 충남 공주 특별재난지역에서 9천 원 결제 → 전국 행사 기준 1천 원 환급, 특별재난지역은 최소 결제금액 미달로 환급 없음.
  • 사례 B: 광주 서구 1만 원, 광주 북구 특별재난지역 1만1천 원 결제 → 전국 행사 2천 원, 특별재난지역 1천 원 환급 → 총 3천 원 환급.
  • 사례 C: 경남 남해군 21만 원, 밀양 무안면 특별재난지역 21만 원 결제 → 전국 행사 2만 원, 특별재난지역 2만 원 → 총 4만 원 환급.

이처럼 같은 회차 내 전국 행사와 특별재난지역 환급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7. 마무리 및 참여 유의해야 할 사항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는 단순한 소비 혜택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과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20%라는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지역 상권 입장에서는 매출 증가로 이어져 상생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 참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환급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지급됨
  • 지급된 선물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수락해야 함
  • 행사 기간 중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보유 한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행사 관련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에서 가능합니다.


8. 알아두면 좋은 질문과 답변

특별재난지역 환급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환급금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된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수령하나요?

회차 종료 약 열흘 후부터 ‘선물하기’ 기능으로 지급됩니다. 선물함에서 30일 이내에 반드시 수락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자동 소멸되므로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9. 최종 정리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4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최대 20%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8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환급금은 회차 종료 후 열흘 정도 지나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특별재난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전반으로, 소비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 회복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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