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이 지나가고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을 새롭게 계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 및 일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국세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고기한 및 납부 일정을 연간 국세 세금일정표를 통해서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신고 일정뿐만 아니라 납부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국세와 지방세
세금
쉽게 말하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세금이라는 이름의 비용을 지출하여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국방이나 교육 시설, 경제개발, 치안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화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으로 알아보는 국세와 지방세
- 국세는 국민 전체, 지방세는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세대상임
- 국세는 국가가 직접 국민 전체에 국가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과세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과세함
- 국세는 국민의 소득이나 수입을 기준으로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지만 지방세는 소유나 보유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세목이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 세액이 다를 수 있음
-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고지) 하며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게 고지 후 고지서를 가지고 납세자가 납부
- 전자신고 및 납부도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가능
2. 국세의 종류(14개)
-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눔
- 내국세 : 관세를 제외한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관세 : 관세청이 담당하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내는 세금
-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
- 보통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한 목적으로 과세
- 목적세 :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내는 세금으로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특정 경비에만 충당.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로 구분
- 교육세 : 교육발전을 위한 세금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시설,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내는 세금
-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음
- 소득세 :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대상
- 법인세 :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대상
- 상속세 :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과세대상
-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을 넘는 토지나 주택이 과세대상
-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과세대상
- 개별소비세 : 자동차나 보석 등을 구입
- 주세 : 술값에 포함한 세금
- 인지세 : 재산 권리 증명 문서 작성 시 내는 세금
- 증권거래세 : 증권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
-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음
3. 2025년 연간 국세 세금일정표
소득세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원천세
- 연말정산
- 2024년 1년 동안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일정 계산식에 따라 소득세를 산출한 후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
- 신고기한 : 2025년 3월 10일까지
- 종합소득세
- 2024년 1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신고 및 납부
- 신고기한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제외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 없이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 배달 판매원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만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원천세
- 소득세법상 일정 비율의 세금을 원청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
- 일반 징수 신고기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 납부 신고기한 : 소득지금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1월~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 7월~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법인세
-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 신고기한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까지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까지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까지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까지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다른 국세와 달리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 발부
- 납부기한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까지)
부가가치세
-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
- 신고기한
- 간이과세자
- 2024년 1월~ 12월 부가가치세- 2025년 1월 25일까지
- 일반과세자
- 1월~6월 1기 예정·확정 신고 – 7월 25일
- 7월~12월 2기 예정·확정 신고 – 다음 해 1월 25일
- 법인과세자
- 1월~3월 1기 예정신고 – 4월 25일
- 4월~6월 1기 확정신고 – 7월 25일
- 7월~9월 2기 예정신고 – 10월 25일
- 10월~12월 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
양도소득세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주식, 파생상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신고기한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5월 1일 ~5월 31일까지
-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
- 예정 : 허가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허가 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 주식, 출자한 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
- 신고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
- 증여자(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
- 신고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 장소에서 영업행위에 부과
- 과세 기한
-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반출한 날이 속한 분기 다음 달 25일
-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 입장한 날이 속한 다음 달 25일
-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 매월 다음 달 25일
-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 다음 해 3월 말일
주세
- 주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소비세
- 신고기한 :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인지세
-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거나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하여 과세
- 신고기한 :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
-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 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1월~6월 상반기 주식 양도 시 8월 31일까지, 7월~12월 하반기 주식양도 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4. 국세 관련 자주 하는 QnA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신고,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민원실로 서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 계좌 입금,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전자납부,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납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