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세 세금일정표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갑진년이 지나가고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을 새롭게 계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 및 일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국세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고기한 및 납부 일정을 연간 국세 세금일정표를 통해서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신고 일정뿐만 아니라 납부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국세와 지방세

세금

쉽게 말하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세금이라는 이름의 비용을 지출하여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국방이나 교육 시설, 경제개발, 치안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화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으로 알아보는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 국세는 국민 전체, 지방세는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세대상임
  • 국세는 국가가 직접 국민 전체에 국가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과세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과세함
  • 국세는 국민의 소득이나 수입을 기준으로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지만 지방세는 소유나 보유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세목이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 세액이 다를 수 있음
  •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고지) 하며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게 고지 후 고지서를 가지고 납세자가 납부
  • 전자신고 및 납부도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가능

2. 국세의 종류(14개) 

국세의-종류(14개)

  •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눔
    • 내국세 :  관세를 제외한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관세 :  관세청이 담당하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내는 세금
  •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
    • 보통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한 목적으로 과세
    • 목적세 :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내는 세금으로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특정 경비에만 충당.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로 구분
      • 교육세 : 교육발전을 위한 세금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시설,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내는 세금
  •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음
      • 소득세 :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대상
      • 법인세 :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대상
      • 상속세 :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과세대상
      •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을 넘는 토지나 주택이 과세대상
    •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과세대상
      • 개별소비세 : 자동차나 보석 등을 구입
      • 주세 : 술값에 포함한 세금
      • 인지세 : 재산 권리 증명 문서 작성 시 내는 세금
      • 증권거래세 : 증권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

3. 2025년 연간 국세 세금일정표

2025년 국세 세금일정표

국세청 2025년 국세 신고납부기한 확인


소득세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원천세

  • 연말정산
    • 2024년 1년 동안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일정 계산식에 따라 소득세를 산출한 후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
    • 신고기한 : 2025년 3월 10일까지
  • 종합소득세
    • 2024년 1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신고 및 납부
    • 신고기한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제외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 없이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 배달 판매원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만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원천세
    • 소득세법상 일정 비율의 세금을 원청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
    • 일반 징수 신고기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 납부 신고기한 :  소득지금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1월~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 7월~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법인세

  •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 신고기한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까지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까지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까지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까지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다른 국세와 달리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 발부
  • 납부기한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까지)

부가가치세

  •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
  • 신고기한
    • 간이과세자
      • 2024년 1월~ 12월 부가가치세- 2025년 1월 25일까지
    • 일반과세자
      • 1월~6월 1기 예정·확정 신고 – 7월 25일
      • 7월~12월 2기 예정·확정 신고 – 다음 해 1월 25일
    • 법인과세자
      • 1월~3월 1기 예정신고 – 4월 25일
      • 4월~6월 1기 확정신고 – 7월 25일
      • 7월~9월 2기 예정신고 – 10월 25일
      • 10월~12월 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25일

양도소득세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주식, 파생상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신고기한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5월 1일 ~5월 31일까지
    •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
      • 예정 : 허가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허가 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 주식, 출자한 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
  • 신고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

  • 증여자(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
  • 신고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 장소에서 영업행위에 부과
  • 과세 기한
    •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반출한 날이 속한 분기 다음 달 25일
    •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 입장한 날이 속한 다음 달 25일
    •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  매월 다음 달 25일
    •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  다음 해 3월 말일

주세

  • 주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소비세
  • 신고기한 :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인지세

  •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거나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하여 과세
  • 신고기한 :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

  •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 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1월~6월 상반기 주식 양도 시 8월 31일까지, 7월~12월 하반기 주식양도 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4. 국세 관련 자주 하는 QnA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신고,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민원실로 서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 계좌 입금,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전자납부,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납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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