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등 총정리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수급대상자 요건인 소득인정액 및 선정기준액, 수급자격 재산기준, 신청 방법, 지급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과 중복 수령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 배경 및 정의

  • 시행배경 :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국민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어르신이 발생
  • 기초연금 : 노인가구 노후를 위하여 무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

2.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비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비교

  •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개념(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으로 확대 및 개편하여 시행됨)
  • 국민연금은 연금급여와 일시급여로 나누어지며 연근급여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됨
  •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으로 봄
  •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시 연금 수급 나이가 되면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출생연도, 가입 기간, 납부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짐
  • 기초연금은 무상복지이며 비과세 대상이며 노령연금은 소득월액의 9%를 가입자가 부담하며 과세 대상임

3.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여부

  • 일정 조건에 맞는다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면서 국민연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복 수급 가능
  • 단,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도 인하여 국민연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의 1.5배 초과 시 기초연금수령액이 최대 50% 감액됨

4.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요건

지급대상자 조건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 거주지 요건: 주민등록법제6조1호, 2호에 따른 국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자
  • 나이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  2025년 선정기준액 기준 이하

2025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 기초연금법 제3조, 영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2025년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 2,280,000원
  • 2025년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 3,648,000원

소득인정액 계산식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합계 금액 임
  • 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112만 원)}+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을 추가로 공제 후 기타소득 합산
    • 월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공일자리·일용근로·자활근로소득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금융재산 -2,000만 원)-부채]×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를 말하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을 말함)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가액 그대로 적용(고급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을 말함)

수급자 재산기준

  •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 후 월 소득평가액과 합하였을 때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대상자로 봄

5. 2025년 기초연금금액

2025년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2,510원

기준연금액 기준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 아래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할 경우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소득재분배(A급여)에 따른 산식

2025년-기초연금-수령액-소득재분배급여-산정방식

  • (기준연금액-2/3×A급여)+부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며 가입 기간이 같더라도 가입시기 및 이력에 따라 A급여가 상이할 수 있음
  •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

2025년-기초연금-수령액-국민연금-급여액-기준-산정방식 (1)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6. 기초연금 감액제도

  • 부부감액제도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 : 기초연금 수급자와 받지 않는 자 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와 기초연금액을 합한 급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7.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 가구 유형 선택 : 단독가구, 부부가구
  • 거주지 선택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소득정보 입력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정보 입력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 결과보기 > 모의계산 완료

국민연금 기초연금모의계산기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

  •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 재무진단 > 기초연금모의계산
  • 가구 유형 선택 : 단독가구, 부부가구
  • 거주지 구분 선택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외 공적이전 소득, 무료임차소득 입력
  • 금융재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항공기·선박 시가표준액, 회원권 시가표준액, 자동차 차량가액 입력
  • 농지연금 누계액, 주택연금 누계액 입력
  • 금융기관 대출금 누계액 입력
  • 임대인의 경우 임대보증금 입력
  • 결과조회 클릭 > 모의계산 완료

8.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배우자, 자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신청대상 제외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국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전세 및 월세 계약서

9. 기초연금 관련 FAQ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데 기초연금 산정 시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하여 기초연금을 산정합니다.

자녀의 소득도 기초연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만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녀 명의이며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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