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작물 품목 확인하기

농립축산식품부는 10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었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됩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작물 품목을 알아보고 시행 목적, 농산물 대상 품목, 운영 지역, 농산물 품목별 가입 시기, 정부지원금 금액, 납입 보험료, 가입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농업수입안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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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 자연재해, 화재 등과 같은 이유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시장가격 하락하여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농가 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
  • 농업수입안정보험을 가입하여 농가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고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료 및 운영비를 국고와 지방에서 보조

신청 조건

  • 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 경작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법인
  •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가입 면적 조건
    • 농지나 과수원의 면적이 1,000㎡ 이상
    • 전체 가입면적 합계가 품목(작형)별 재배면적 이하일 때까지만 지원(2025년 대상 품목 : 마늘, 양파, 무, 배추,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 자조금 납부 및 경작신고 의무화 품목의 경우 자조금 납부 및 경작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25년 자조금 대상 품목 : 마늘, 양파, 포도, 복숭아, 감귤
    • 25년 경작신고 대상 품목 :  마늘, 양파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방법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순보험료
    • 보장수준별로 48~60%의 보험료 국고 지원금과 추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순보험료 일부 지원가능
  • 2025년 보장수준별 국고보조율
    • 보장수준 60%일 때 국고보조율은 60%
    • 보장수준 70%일 때 국고보조율은 55%
    • 보장수준 80%일 때 국고보조율은 50%
    • 보장수준 85%일 때 국고보조율은 48%
    • 향후 보장 수준에 따른 보험료율은 연차별로 33%~65%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임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85%형 채소가격안정사업 참여농가,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 농가, 복수 농지 일괄 가입농가의 경우에만 선택가능)
  • 정부지원금 – 운영비
    • 정부에서 100% 보조
  • 납입보험료 – 순보험료
    • 보장수준별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뺀 금액
    • 가입자는 순보험료의 최소 15% 이상을 부담해야 함
    • 가입자별 보험료 지원금액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농업수입안정 대상 품목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작물 품목

본사업 농작물 품목

  • 고구마, 옥수수, 콩, 가을 양배추, 월동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시범사업 농작물 품목

  • 벼,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감귤(만감류), 단감, 복숭아

3. 보험료 지급 대상 피해범위

농업수입안정보험-피해범위

  • 자연재해
  • 화재
  • 조수해
  • 병충해 :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배추, 벼, 복숭아 품목만 해당
  • 시장가격하락

4. 농작물 품목별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별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농작물 품목별 가입기간-전국

  • 고구마, 옥수수 : 4월~6월
  • 콩 : 6월~7월
  • 가을양배추, 월동양배추, 가을감자 : 8월~9월
  • 마늘, 양파 : 10월~11월
  • 포도 : 11월
  • 보리 : 10월~12월

봄감자

  • 사업지역 : 충남 서산, 충남 태안, 충남 부여, 충남 홍성, 경북 예천, 경북 상주, 경북 안동, 경북 영주
  • 가입기간 : 4월~5월

  • 사업지역 :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전남 영광, 경북 상주
  • 가입기간 : 4월 ~6월

감귤(만감류)

  • 사업지역 : 제주, 서귀포
  • 가입기간 : 4월 ~5월

고랭지감자

  • 사업지역 : 강원 평창, 정산, 춘천
  • 가입기간 : 5월~6월

가을배추

  • 사업지역 : 충북 괴산, 전남 해남
  • 가입기간 : 8월 ~9월

가을무

  • 사업지역 : 충북 충주, 충남 당진, 전남 무안·나주
  • 가입기간 : 8월~9월

단감

  • 사업지역 : 경남 창원, 진주, 김해
  • 가입기간 : 11월

복숭아

  • 사업지역 : 경기 이천, 강원 원주, 충북 음성, 충북 충주, 전북 남원, 전북 임실, 경북 청도, 경북 의성
  • 가입기간 : 11월

5. 가입방법

  • 농업재해보험법 제14조 및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판매 위탁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 지역농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 지역 농축협

6. 보험금 지급 신청 절차 및 지급 시기

  • 지급 신청 절차
    • 피해 보상 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 병충해, 시장가격이 하락한 경우 가입자가 보험사에 통지
    • 농가별 생산량 조사, 피해 사실 확인 및 수확기 가격 공시 등을 통해 보험사업자나 재보험사업가 검증조사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 가입자가 보험금 청주
    • 보험사업자가 보험금 지급
  • 지급시기
    • 손해평가를 완료하여 보험금을 확정 한 후 농업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 지급
    • 보험금 확전 전에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7.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시행지침 

수입안정보험 사업시행지침 바로가기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 자료실 >  농업정책보험 > 사업시행지침 > 2025년 수입안정보험 사업시행지침

8.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비교

농작물재해보험과-농업수입안정보험-비교

  • 보장 피해 범위
    • 농작물재해보험 :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 병충해  등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 보상(농작물 품목별 상이)
    • 수입안정보험 :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 병충해 등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시장가격 하락까지 보상
  • 보상 대상
    •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금 대상 : 평년 수확량 이하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부분에만 손해로 산정하여 보상(농작물 품목별, 보험기간에 따라 보장내용이 상이함)
    • 수입안정보험 보상금 대상 : 농작물의 수확량과 가격이 책정되어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 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격 하락분과 수확량 감소분 모두를 고려하여 손해로 산정하여 보상
  • 대상품목 농작물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  과수작물(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 참다래, 밤, 매실, 대추, 복분자, 오디, 오미자, 무화과, 호우, 블루베리, 두릅, 유자, 살구), 벼·맥류(벼, 밀, 보리, 귀리), 원예시설(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가지, 국화, 장미,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백합, 미나리, 쑥갓, 감자, 카네이션, 무), 밭장물(차, 인삼, 고구마, 양파, 콩, 마늘, 고추, 옥수수, 양배추, 감자, 무, 배추, 당근, 파, 단호박, 메밀, 브로콜리, 팥, 시금치, 양상추 수박), 버섯(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 수입안정보험 품목: 가을감자, 고구마, 마늘, 보리, 양배추, 양파, 옥수수, 콩, 포도, 감귤(만감류), 봄감자, 고랭지감자,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벼, 복숭아
  • 지원보험료
    • 농작물재해보험 : 정부지원 33%~60%, 지방자치단체 10%~40%(농작물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다름)
    • 수입안정보험 : 가입 시 선택하는 보장수준에 따라 48%~60% 차증 보조,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순보험료 일부 지원 가능

9. 농업수입안정보험 관련 자주 하는 FAQ

농업수입안정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 병충해 등의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감소되는 농가 소득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다른건가요?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하여 감소한 수확량만을 보상하지만 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분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 하락 시에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 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농작물보다 적용 품목 적고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꼭 농작물의 품목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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