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본인부담금, 수가표

2017년 이후 최초로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의 보험료율이 동결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여러 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다만, 2025년도 장기요양수가는 인상됩니다.
급여 유형별로 평균 3.93% 인상됩니다.
급여 유형별 인상률과 장기요양수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

2025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

2024년 장기요양수가 대비하여 2025년 장기요양 수가는 요양시설 7.37%, 공동가정생활 2.07%, 주야간보호 2.12%, 단기보호 2.08%, 방문요양 1.89%, 방문목욕 2.14%, 방문간호 2.34%로 인상되며 평균적으로 3.93% 인상됩니다.
등급이 1등급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시 2024년에 수가는 84,240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7.37% 인상된 90,450원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16,848원에서 18,090원으로 인상됩니다. 한 달 동안 요양시설을 이용한다면 총비용은 2,713,500원으로 실제로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은 총비용의 20%인 542,700원이 됩니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표 확인하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부담율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총 급여비용 중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등 급여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일반대상자인 경우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복지용구는 15%를 부담합니다.

본임부담금 60% 감경 대상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을 인정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의 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본인부담금 40% 감경 대상자

  • 보험료 순위가 25%~50% 이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2. 2025년 장기요양기관

이중수가체계

2024년 입소자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를 2025년에는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입소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줍니다.
다만 인력 배치 기준이 변경되면서 노인요양시설 수가가 7.37% 인상됩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3:1의 인력 배치를 허용하고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됩니다.
기존에 2.3:1의 인력 배치 노인요양시설은 2024년 대비하여 2.12% 인상됩니다.
유예기간은 2025.01.01~2026.12.31까지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중수가체계 노인요양시설수가 인상율 및 본인부담금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인상률이 상이하며 수가 또한 달라집니다.
기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자 기준으로 84,240원에서 86,060원으로 2.12% 인상되며 한 달 총 급여액은 2,580,900원으로 본인부담액은 총 급여액의 20%인 516,18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개선 사

  • 휠체어 리프트 차량등 특장차량 구입시 지원금 지급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
  • 주·야간보호기관내 조리원 추가배치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지급
  • 한국형 유니트케어 사업확대 :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서비스를 제공(유니트 : 시설내 거주돌봄 단위)
  •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  24년 30개소에서 50개소를 목표로 시설내에서도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 처치를 제공하는 사업

3. 2025년 재가급여

재가급여 제도 개선 사항

  • 가정에서 더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1등급, 2등급인 중중 수급자의 이용한도액 인상
  • 중증 수급자라면 조건 없이 월 1회 방문간호건강서비스를 이용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로 중증·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 감소
  •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12시간찍 20회에서 22회로 종일방문요양 연간 이용 가능 일수 확대
  • 통합재가서비스: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 급여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24년 120개소에서 225개소 목표)
  • 재택의료센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고 간호하는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24년 95개소에서 150개소 목표)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품목을 설치하는 사업(24년 5,400명에서 8,100명 목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늘어납니다.
월 이용 한도액은 1등급자의 경우 2,069,900원에서 2,306,400원으로 236,500원이 늘어나고 인지지지원등급의 경우 643,700원에서 657,400원으로 13,700원이 늘어납니다.

4. 2025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노인요양시설

2025년 노인노양시설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1등급자를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 장기요양수가는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6,210원 인상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1일 본인부담금은 16,848원에서 18,090원으로 1,242원 인상됩니다.

공동생활가정

2025년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1등급자를 기준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면 1일 수가는 70,010원에서 72,480원으로 1,470원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24년 14,202원에서 14,496원으로 294원 인상됩니다.

주야간보호

2025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주야간보호는 등급별 이용 시간별 장기요양수가와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1등급자를 기준으로 5시간 이용한다면 24년에는 39,810원에서 25년에는 40,650원으로 840원이 인상됩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도 24년에는 5,970원에서 6,098원으로 126원이 인상됩니다.

단기보호

2025년 단기보호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1등급자를 기준으로 장기요양수가는 70,500원에서 71,910원으로 1,470원 인상되며 본인부담금은 10,575원에서 10,796원으로 221원 인상됩니다.

방문요양

2025년 방문요양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방문요양은 방문 시간당 수가 및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30분 방문 시 24년에는 16,630원에서 25년에는 16,940원으로 310원 인상되며 본인부담금은 2,541원으로 24년보다 46원 인상됩니다.

방문목욕

2025년 방문목욕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방문목욕은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정 내 차량이 아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수가는 1,810원이 인상된 86,48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271원이 오른 12,972원입니다.

방문간호

2025년 방문간호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방문간호 이용 시간에 따라서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20분 이용 시 25년 수가는 950원이 인상된 41,710원이며 143원이 인상된 6,257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5. 장기요양수가 관련 자주 하는 FAQ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진단이나 치료, 입원, 재활 등을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원, 약국을 이용하면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힘든 대상자에게 요양시설 또는 재가기관을 통하여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만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한국, 일본 노년층 지원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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