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개정되는 지방세입은 크게 지역 활력 제고와 기업활력 제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 세법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재도약 및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
- 지역 경제 도약 : 인구 감소 지역 등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
- 서민 생활 안정 : 서민 및 취약 계층 세제 지원으로 주거 안정 및 주민 생활 환경 개선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지방세입을 체계화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마련
2.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신설)인구 감소 지역 내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5
- 목적 : 인구감소 지역의 세컨하우스 마련 및 생활 이주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대상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취득하는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으로 수도권(접경 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3개 지역
- 감면율 : 50% 감면으로 최대 150만 원(법 25% + 조례 25%)
- 주택보유의무기간 : 취득일로 부터 3년(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한 경우 추징
- 제외대상 : 1주택자가 기존 주택과 동일한 인구감소지역내에서 추가 취득한 경우
(신설)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 목적 :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및 전·월세 시장 안정 지원
- 감면대상자 : 사업주체
- 감면대상 : 2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감면대상 아파트 조건
- 2024.01.10~2025.12.31 준공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
- 2025.12.31까지 임대계약
- 임대기한 : 2년 이상 임대(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 감면율 : 최대 50%(법 25% + 조례 25%)
- 일몰기한 : 2025.12.31
(연장)법인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면제·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본점(주사무소)을 두고 사업하는 법인이 이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감면·면제 혜택
- 취득세면제 :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2027.12.31까지)
- 재산세 면제·감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연장)공장 지방이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감면혜택
- 취득세면제 :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 재산세 면제·감면 :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 그 이후 3년간 50% 경감
(연장)국립대병원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 감면혜택 : 고유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될 경우 감면율 10% 추가)
- 연장기한 : 기존 일몰기한 24.12.31에서 27.12.31로 연장됨
(연장)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저(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개정이유 : 국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고
- 감면대상 :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 의료기관, 비영리재단법인 의료기관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혜택 :
-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 의료기관 : 취득세 30%, 재산세 50%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 추가)
- 비영리재단법인 의료기관 : 취득세 15%, 재산세 25% (감염병 지정 시 감면율 10% 추가)
- 감면혜택 :
- 연장 기한 : 기존 일몰 기한 24.12.31에서 27.12.31일로 연장됨
(연장)지방의료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2
- 개정이유: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기능 및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
- 대상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혜택 : 취득세 75%, 재산세 75%(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 추가)
- 연장기한 : 기존 24.12.31에서 27.12.31로 연장
(연장)사립대 부속병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7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포함)의 부속병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혜택 : 취득세 30%, 재산세 50%(감염병 전문병원 +10% 추가감면)
- 일몰기한 : 2027년 12월 31일
(연장)학교 등 교육기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개정이유: 국민 교육 환경 개선
- 대상 : 학교 등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혜택 : 취득세,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등록분) 100% 면제
- 일몰기한 : 27.12.31
(연장)행복기숙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1
- 목적 : 학생 주거비용 경감, 교육 환경 개선
- 대상 : 행복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분 주민세 100%
- 일몰기한 : 2027.12.31
(연장)학교 등의 실험 실습용 차량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2
-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선박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100%
- 일몰기한연장 : 2027년 12월 31까지
(연장)평생교육단체 , 평생교육시설
-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일몰기한 : 2027년 12월 31일
(연장)전공대학
- 취득세,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100% 감면
- 일몰기한 : 2027년 12월 31일
(연장)공공직업훈련시설
-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
- 일몰기한 : 2027.12.31
(연장)박물·미술·도서·과학관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기한 : 2027.12.31
(연장 및 개정)귀농인
- 귀농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 대상 : 귀농일 이후 3년 이내에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임야·농업용 시설
- 감면 : 취득세 50%
-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추징
- 기한 : 27.12.31
(연장)농업어인 영농 등 사업소
- 농어업인 사업소가 대상이며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감면이 27.12.31일까지 연장됨
(연장)농어촌 주택 개량 건축물
-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연면적 15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며 28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27.12.31일까지 연장됨
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연장)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 목적 :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부 방식이 신고·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 인식 부족으로 신고 및 납부 의무 미이행 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
-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 면제
(확대)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확대
- 면세점 기준을 종업원의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 360만 원 이하로 기준 확대(면세점 : 360만 원 * 50인 = 1.8억)
(신설)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실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한국자산관리공사 40% 이상 출자한 경우)이 대상이며 취득세 50%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국토부 장관이 매입 지시한 토지)가 대상이며 취득세 25% 감면
(연장)재산양수
- 금융기관(감면대상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부터 양수하는 재산이 대상이며 취득세 100%면제됨
- 기한이 2027.12.31일까지로 연장됨
(연장)과점주주
- 부실금융기관 인수 등을 위해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가 대상이며 취득세 100% 면제됨
- 2027.12.31까지 연장됨
(폐지)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등을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2025.01.01부터 폐지
4. 2025년 지방세법 개정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 감면 혜택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규정이 중복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감면 세액이 큰 규정을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생애 최초 주택 감면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지역 제한 없이 취득가액 기준이 12억 원 이하입니다. 감면율은 100% 면제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반면 인구감소 지역 주택 감면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0%가 감면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