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은 수입이 근로자처럼 일정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를 낼 때도 직장가입자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025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와 소득기준 등 산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역가입자가 납부할 금액을 건강보험 계산기로 계산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란?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는 짧게 건보료라고도 부릅니다.
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게 일정의 보험료를 거두어 운영하다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예방·진단·치료·출산·사망 등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이나 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건보료 적용 대상 구분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급여(임금)으로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
-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
-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보건복지부령 기준)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급여(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보료도 연말 정산처럼 매년 3월 10일에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정산합니다.
이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후에 보험료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소득월액이 28만 원 초과 세대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율)+{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이 28만 원 미만 세대
- 소득월액 최저보험료(19,780원)+{재산보험료 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건보료 하한액 : 19,78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22,340원)
- 건보료 상한액 : 4,240,71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4,789,900원)
- 2024년 5월 이후 소득 산정 기준이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됨(2024년 4월 이전은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산정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 연간 소득 기준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
- 소득월액 = 연간소득/12개월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 금액 100% 적용
-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금액 합계액의 50% 적용
-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직장건보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소득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계산된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인 세대는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이 부과됨
- 계산된 소득월액이 28만 원을 초과하는 세대의 경우 영 제41조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
- 2025년 건강보험료율 : 7.09%
4.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를 재산 등급별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 재산 기준 제외 대상 : 중종 재산, 마을공동재산, 이에 준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
건물·토지·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금액) 100% 적용
- 토지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지가)*70%
- 건축물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70%
- 주택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60%
-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3억 이하 : 시가표준액의 43%
- 시가표준액 3억 초과 6억 이하 : 시가표준액의 44%
- 시가표준액 6억 초과 : 시가표준액의 45%
-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전·월세 과세표준
- 전세 및 월세금은 보증금에 월세금액에 40을 곱하여 합한 금액에 30%를 적용[{보증금+(월세액*40)}*30%]
-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하여 전세 및 월세가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이 인상전 기준액의 10/100까지만 인정
재산 기본공제
- 재산금액 구간별 일괄 1억 기본공제(2024.01.05 시행)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 부담 능력을 표시하는 점수임.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 * 30% -1억 원 기본공제-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
- 재산보험료 = 등급별로 환산한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총 60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 2025년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당 금액 : 208.4원
5. 경감 및 면제
- 섬지역, 벽지 지역 : 50% 경감률 반영
- 농어촌 지역 : 22% 경감(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농어업인 지원으로 28%를 국고 지원)
-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세대 등 : 10%에서 30%까지 경감
- 재난 : 30%~ 50% 경감
- 면제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 국내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면제 대상임(단, 국외업무 종사자로 국외 체류 시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 단기 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 복무 기간(사관생도 포함),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재소 기간
6. 2025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상세보기를 눌러주세요.
- 4대보험료 계산하기를 누르면 4대보험료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국적을 입력합니다.
- 사업,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다면 연 소득 기준으로 소득을 입력합니다.
-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금액을 입력하고 월세 보증금 및 월세액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자인 경우 입력합니다.
- 항목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임의로 계산된 지역건보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사업소득 등 소득이 없음, 토지 시가표준액 5억 원인 토지 보유, 주택금융부채 없을 경우 건보료 금액 계산 방법
- 토지 과세표준가액 = 5억 * 70% = 3억 5천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 토지 과세표준금액인 3억 5천 – 1억 기본공제- 주택부채공제 0원 = 2억 5천
- 재산 등급별 점수표에서 2억 5천이 포함된 구간은 26등급(22,700만 원 초과 ~25,300만 원 이하)으로 점수는 637점임
- 재산보험료 = 637점 * 208.4원 = 132,750원
- 납부해야 할 지역건강보험료 = 19,780원(소득월액이 없음. 하한 건보료)+132,750원(재산보험료)= 152,530원
7.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관련 FAQ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무소득이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직장가입자 상실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무소득일지라도 다른 소득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소득, 재산, 부양 요건 등의 피부양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지역가입자이고 저도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번에 부모님 집으로 합가하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부모님 집으로 합가하면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면 주민등록기준으로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의 이름으로 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