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며, 어르신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하고, 재가급여·시설급여 등 모든 항목의 수가를 상향했습니다. 특히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이용자 본인부담금도 소폭 인상되지만, 서비스 질과 접근성이 함께 향상되는 균형 조정으로 평가됩니다.
1. 2026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편 및 수가 인상 주요 내용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와 요양기관의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0.9182% 대비 0.0266%p 인상된 수치입니다.
-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14%이며,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517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 보험료 인상 목적은 보장성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재가급여 확충, 통합돌봄 기반 확대 등입니다.
- 중증 수급자들을 위한 지원 강화: 장기요양 1·2등급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인상되었으며, 방문요양·방문목욕 중증 가산이 신설 또는 확대되었습니다.
- 본인부담금 감면: 중증 수급자의 최초 방문간호 3회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종사자 처우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5만 원, 7년 근속자에게는 최대 18만 원을 지급합니다.
- 농어촌 지역 지원금 신설: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 종사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조정입니다.
2. 2026년 재가급여 이용 한도액 변경

2026년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모든 등급에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중증 어르신의 돌봄 이용 가능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2025년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 2026년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676,320 |
| 전년 대비 인상액 | +206,500 | +247,800 | +42,500 | +39,100 | +31,900 | +18,920 |
- 중증(1·2등급) 어르신은 월 최대 44회(1등급), 40회(2등급)까지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휴가제 확대: 단기보호는 연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은 22회→24회로 상향되었습니다.
- 가정환경 안전 지원: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시설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 병원동행 시범사업: 요양보호사가 병원 방문을 동행 지원하여 어르신의 이동과 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 개편은 재가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고령층의 자택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적 기반이 됩니다.
3. 2026년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표
| 등급 | 2025년 수가 | 2025년 본인부담 | 2026년 수가 | 2026년 본인부담 |
|---|---|---|---|---|
| 1등급 | 90,450 | 18,090 | 93,070 | 18,614 |
| 2등급 | 83,910 | 16,782 | 86,340 | 17,268 |
| 3·4·5등급 | 79,240 | 15,848 | 81,540 | 16,308 |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평균 3% 내외로 인상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이며, 본인부담금은 비례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 2026년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표
| 등급 | 2025년 수가 | 2025년 본인부담 | 2026년 수가 | 2026년 본인부담 |
|---|---|---|---|---|
| 1등급 | 72,480 | 14,496 | 74,590 | 14,918 |
| 2등급 | 67,250 | 13,450 | 69,210 | 13,842 |
| 3·4·5등급 | 62,000 | 12,400 | 63,800 | 12,760 |
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돌봄 환경으로, 인건비와 급식비 상승을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1등급 어르신의 본인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5. 2026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표
| 등급 | 이용시간 | 2025년 수가 | 2025년 본인부담 | 2026년 수가 | 2026년 본인부담 |
|---|---|---|---|---|---|
| 1 | 3~6시간 | 40,650 | 6,098 | 41,820 | 6,273 |
| 2 | 3~6시간 | 37,630 | 5,645 | 38,720 | 5,808 |
| 3 | 3~6시간 | 34,740 | 5,211 | 35,740 | 5,361 |
| 4 | 3~6시간 | 33,160 | 4,974 | 34,120 | 5,118 |
| 5 | 3~6시간 | 31,580 | 4,737 | 32,490 | 4,874 |
| 인지지원 | 3~6시간 | 31,580 | 4,737 | 32,490 | 4,874 |
| 1 | 6~8시간 | 54,490 | 8,174 | 56,060 | 8,409 |
| 2 | 6~8시간 | 50,470 | 7,571 | 51,930 | 7,790 |
| 3 | 6~8시간 | 46,590 | 6,989 | 47,940 | 7,191 |
| 4 | 6~8시간 | 45,000 | 6,750 | 46,300 | 6,945 |
| 5 | 6~8시간 | 43,400 | 6,510 | 44,650 | 6,698 |
| 인지지원 | 6~8시간 | 43,400 | 6,510 | 44,650 | 6,698 |
| 1 | 8~10시간 | 67,770 | 10,166 | 69,730 | 10,460 |
| 2 | 8~10시간 | 62,780 | 9,417 | 64,590 | 9,689 |
| 3 | 8~10시간 | 57,960 | 8,694 | 59,640 | 8,946 |
| 4 | 8~10시간 | 56,380 | 8,457 | 58,010 | 8,702 |
| 5 | 8~10시간 | 54,780 | 8,217 | 56,360 | 8,454 |
| 인지지원 | 8~10시간 | 54,780 | 8,217 | 56,360 | 8,454 |
| 1 | 10~13시간 | 74,660 | 11,199 | 76,820 | 11,523 |
| 2 | 10~13시간 | 69,160 | 10,374 | 71,160 | 10,674 |
| 3 | 10~13시간 | 63,900 | 9,585 | 65,750 | 9,863 |
| 4 | 10~13시간 | 62,290 | 9,344 | 64,090 | 9,614 |
| 5 | 10~13시간 | 60,710 | 9,107 | 62,460 | 9,369 |
| 1 | 13시간 초과 | 80,060 | 12,009 | 82,370 | 12,356 |
| 2 | 13시간 초과 | 74,170 | 11,126 | 76,310 | 11,447 |
| 3 | 13시간 초과 | 68,520 | 10,278 | 70,500 | 10,575 |
| 4 | 13시간 초과 | 66,930 | 10,040 | 68,860 | 10,329 |
| 5 | 13시간 초과 | 65,350 | 9,803 | 67,240 | 10,086 |
주야간보호 수가는 이용시간이 늘어날수록 체계적으로 인상되어,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정적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6. 2026년 단기보호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표
| 등급 | 2025년 수가 | 2025년 본인부담 | 2026년 수가 | 2026년 본인부담 |
|---|---|---|---|---|
| 1 | 71,970 | 10,796 | 74,060 | 11,109 |
| 2 | 66,640 | 9,996 | 68,580 | 10,287 |
| 3 | 61,560 | 9,234 | 63,350 | 9,503 |
| 4 | 59,940 | 8,991 | 61,680 | 9,252 |
| 5 | 58,300 | 8,745 | 60,000 | 9,000 |
단기보호 수가는 전 등급에서 평균 3% 인상되었으며, 가족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포함되었습니다.
7. 2026년 방문요양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표
| 방문시간 | 2025년 수가 | 2025년 본인부담 | 2026년 수가 | 2026년 본인부담 |
|---|---|---|---|---|
| 30분 | 16,940 | 2,541 | 17,450 | 2,618 |
| 60분 | 24,580 | 3,687 | 25,320 | 3,798 |
| 90분 | 33,120 | 4,968 | 34,120 | 5,118 |
| 120분 | 42,160 | 6,324 | 43,430 | 6,515 |
| 150분 | 49,160 | 7,374 | 50,640 | 7,596 |
| 180분 | 55,350 | 8,303 | 57,020 | 8,553 |
| 210분 | 61,670 | 9,251 | 63,530 | 9,530 |
| 240분 | 68,030 | 10,205 | 70,080 | 10,512 |
방문요양은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인상률이 적용되며, 장시간 이용 시 중증 가산이 시간당 2,0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8. 2026년 방문목욕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표
| 구분 | 2025년 수가 | 2025년 본인부담 | 2026년 수가 | 2026년 본인부담 |
|---|---|---|---|---|
| 차량이용(차량 내) | 86,480 | 12,972 | 88,990 | 13,349 |
| 차량이용(가정 내) | 77,970 | 11,696 | 80,230 | 12,035 |
| 차량 미 이용 | 48,690 | 7,304 | 50,100 | 7,515 |
방문목욕은 차량 이용 여부에 따라 수가 차이가 있으며, 중증 어르신에게는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의 중증 가산이 신설되었습니다.
9. 2026년 방문간호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표
| 방문시간 | 2025년 수가 | 2025년 본인부담 | 2026년 수가 | 2026년 본인부담 |
|---|---|---|---|---|
| 15분~30분 미만 | 41,710 | 6,257 | 42,880 | 6,432 |
| 30분~60분 미만 | 52,310 | 7,847 | 53,770 | 8,066 |
| 60분 이상 | 62,930 | 9,440 | 64,690 | 9,704 |
방문간호는 간호사 방문 시간을 기준으로 차등 책정됩니다. 중증 수급자는 첫 3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가정 내 건강관리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인상되면 본인부담금도 많이 오르나요?
2026년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과 함께 본인부담금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상 폭은 평균 2~3%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 1등급의 본인부담금은 월 18,090원에서 18,614원으로 약 524원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급격한 부담보다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재가급여 한도액이 인상되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6년에는 1등급 어르신의 월 이용 한도액이 2,306,400원에서 2,512,900원으로 20만 원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는 월 41회에서 44회로 확대됩니다. 2등급 역시 37회에서 40회로 늘어나 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동행, 낙상예방 같은 신규 재가서비스가 추가되어 돌봄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11. 마무리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은 단순한 요율 조정이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장기요양 제도의 구조적 개선입니다. 수가 인상으로 종사자의 처우가 향상되고, 어르신의 서비스 접근성이 강화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폭 인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돌봄의 품질과 안정성이 함께 개선되는 방향입니다.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은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