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를 하면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 대상 지역과 개별 필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가 대상이며 주택 유형과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지역, 조회 방법, 허가 기준 면적과 거래 전 주의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핵심 내용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이번 조치에서는 기존 지역 범위를 유지하고 지정기간만 1년 연장했습니다. 새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허가 대상 주택과 면적 기준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7%, 경기는 23%, 인천은 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회 대상 지역과 적용 범위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에 적용됩니다. 인천은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반영했으며 전체 지역 범위 자체는 기존 지정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지역 |
|---|---|
| 서울 | 서울 전 지역 |
| 경기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
| 인천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해, 검단, 영종, 제물포 |
| 인천 예외 | 제물포 중 구 동구 지역 제외 |
지역명만 보고 거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거래하려는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행정구역 개편이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자치구 명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및 허가 대상 확인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주소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지역·지구와 토지이용 규제 내용을 열람한 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과 비교하면 됩니다.
- 토지이음 홈페이지 접속
- 토지이용계획 열람 메뉴 선택
- 거래 대상의 지번·도로명·건물명 입력
- 해당 필지에 적용되는 지역·지구 등 지정 내용 확인
- 외국인 주택거래라면 주택 유형과 용도지역별 허가면적 추가 확인
토지이음 조회는 개별 주소에 적용되는 토지이용 규제를 살피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 허가구역의 전체 범위와 기간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8월 20일 지정 내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정 기간과 허가 기준 면적
허가구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이며 허가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지정기간 | 2026년 8월 26일~2027년 8월 25일 |
| 허가 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 주거지역 | 6㎡ 초과 거래 |
| 상업지역 | 15㎡ 초과 거래 |
여기서 면적 기준은 이번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 대상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주거지역은 6㎡를 초과하고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거래가 대상이므로 거래 전 용도지역과 거래면적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이용 팁 및 주의사항 – 인천 행정구역 개편과 적용 기준
이번 연장은 과거 지역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인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해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를 대상 자치구로 공고했으며 제물포에서는 구 동구 지역을 제외했습니다.
허가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지역, 주택 유형, 용도지역, 면적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이번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로 명시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7년 8월 25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재지정은 2026년 8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기간은 1년입니다.
서울은 일부 지역만 허가구역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서울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 경기와 인천은 지정된 시군·자치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아파트만 허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모두 이번 허가 대상 주택 유형에 포함됩니다.
주거지역은 면적이 작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이번 기준은 주거지역 6㎡ 초과 거래입니다. 상업지역은 15㎡ 초과 거래가 허가 대상 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개별 주소의 토지이용 규제는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필지 정보를 본 뒤 국토교통부 지정 내용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공식 문의처 및 확인 방법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에 기재된 토지정책과 대표 담당 연락처는 044-201-3847이며 같은 자료에는 담당자 연락처 044-201-4146, 044-201-3634도 안내돼 있습니다.
거래 예정 주택이 지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주소, 주택 유형, 용도지역과 면적 정보를 준비해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필지 정보는 토지이음에서 살펴보고 지정기간과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지정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 확인 안내
이 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기간·주택 유형·허가면적은 국토교통부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 보도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정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국토교통부와 토지이음의 공식 안내를 최종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